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체불된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사업주 처벌 여부, 신고 방법 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체불 개요와 사례,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측면까지 알아두면 권리를 지키기 쉽습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관련 개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1일 유급휴일을 주며, 이 날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합니다. 연장수당은 주 40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이 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 미만 지급은 불가합니다.
각 사례
주휴수당·연장수당 계산 핵심 포인트
- 주휴수당
- 연장수당
- 최저임금 포함
-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216만 원 미만이면 위반
체불 vs. 합법 감액 비교
| 구분 | 임금체불 | 합법 감액 |
|---|---|---|
| 대상 | 주휴·연장수당 미지급 |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한도 |
| 처벌 | 형사 벌금·징역 | 없음 |
| 청구 | 3년 소멸시효 | 불가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라 주휴수당 없나요?
A: 없음. 최저임금 100% 의무, 미지급 청구 가능
Q: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안 되나요?
A: 최저임금법 적용,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