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형사고소는 의료인의 과실(실수)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신고·고소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형사고소의 기본 구조, 형사 절차 흐름, 예상 처벌 수위, 실제 사건에서 유리하게 대응하는 핵심 전략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1. 의료사고형사고소 개요
1-1. 의료사고와 형사 책임의 기본 개념
- 의료사고
- 진단·치료·수술·마취·투약 등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
- 모든 좋지 않은 결과가 곧바로 의료사고(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형사 책임의 전제
-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 의사·간호사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 그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함
- 주로 적용되는 형사 법규
2. 의료사고형사고소 – 언제, 누구를 상대로 가능한가
-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 해당 진료를 직접 담당한 의사
- 수술 집도의, 보조의, 전공의
- 마취과 전문의
- 간호사(투약 오류, 관찰 소홀 등)
- 병원장, 의료기관 운영자(관리·감독 소홀, 시스템 문제 등)
- 법적으로는 개별 의료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며,
- 병원 법인 그 자체는 형사 피의자가 아니라 민사책임, 행정제재에 주로 연관
2-2. 어떤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하는가
- 대표적인 형사고소 검토 상황
- 명백한 진료 지침 위반, 기본적인 검사 미실시로 중대한 결과 발생
-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약 투여, 용량 오류
-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지연 또는 방치
- 분만 과정 관리 소홀로 산모·신생아 상해, 사망
- 수술 후 경과 관찰 소홀로 악화, 패혈증, 사망 등으로 이어진 경우
- 특히 형사고소로 이어지기 쉬운 경우
3. 의료사고형사고소 절차 – 진행 흐름 정리
3-1. 전체 진행 구조
3-2. 고소장 제출 단계
- 고소장 제출 기관
- 피의자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 또는 직접 검찰청에 고소 가능
- 고소장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 환자 인적사항, 의료기관 정보
- 진료·수술 날짜, 과정, 담당의사 성명
- 문제된 의료행위의 구체적 내용
- 발생한 결과(상해 정도, 사망, 후유장애 등)
- 의료진의 과실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설명
- 원하는 처벌 의사(엄정 수사 요청, 엄벌 탄원 등)
3-3. 수사 단계(경찰·검찰)
- 경찰 조사 내용
- 피해자(또는 유족) 조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 피의자 조사: 진료 경위, 의학적 판단 근거 확인
- 의료기록 확보: 진료차트,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 등
- 필요시:
- 검찰 단계
4. 의료사고형사고소에서 중요한 쟁점 정리
4-1. 과실(주의의무 위반)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 당시 상황에서 통상적인 의료인이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여부
- 주의의무 위반으로 자주 문제되는 부분
- 필요한 검사 누락, 지연
- 수술 전 위험 설명 부족, 적응증 부재 수술
- 수술·시술 방법 선택 오류
- 마취·수술 후 관리 소홀
- 응급실에서의 진료 지연, 오진으로 인한 치명적 결과
- 인과관계의 의미
-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 그 정도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수준의 연결
- 실무상 특징
- 원래 질병의 중증도, 기저질환, 예후 등을 함께 고려
- “어차피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감정이 중요
- 설명의무 내용
- 진료·수술에 따른 위험, 부작용, 대체치료 방법 등에 관해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
-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 부작용 자체는 발생할 수 있는 범위였지만,
-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의도 형식적으로만 받은 경우
- 형사책임과의 관계
- 보통 설명의무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더 밀접
- 다만 허위 설명, 고의적 기망 수준이면 형사 문제로 확대 가능
5. 의료사고형사고소 –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5-1. 주요 적용 죄명과 법정형
| 죄명 |
관련 법조 |
법정형 |
비고 |
| 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업으로 인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 |
| 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업으로 인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과실치상·치사 |
형법 제266조·267조 |
3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등 |
업무성과 무관한 경우 |
| 허위진단서 작성 |
형법 제23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진료기록 조작 등과 함께 문제되기도 함 |
5-2. 실제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 발생
- 과실 정도가 크고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
- 진료기록 조작, 삭제, 허위 작성
- 반성 부족, 유족·환자와의 분쟁 격화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사건 이후 적극적인 사과와 합의 시도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스템 개선
- 환자 측과의 형사 합의 성립
- 과실 정도가 경미하고, 결과에 질병의 악성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경우
-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결과
- 초범 의료인의 경우:
- 다만
- 사망, 중대한 중증 후유장애 + 중대한 과실 인정 시 실형 가능성도 존재
6. 의료사고형사고소와 민사·의료분쟁조정과의 관계
6-1. 형사와 민사의 차이
6-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
- 형사사건과의 관계
- 조정중재원 감정 결과는 형사수사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조정·합의가 잘 되면 형사 처벌 수위 완화, 불기소 가능성에도 영향
7.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실무 팁
7-1. 초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
- 의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 사본,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각종 검사 결과지, CT·MRI 이미지
- 가급적 사건 인지 직후 빠르게 사본 발급 요청
- 개인 기록 정리
- 진료 경과를 시간 순으로 메모(날짜, 증상, 의료진 설명 내용 등)
- 문자, 카카오톡, 녹음 파일 등 병원과 나눈 소통 내용 보관
- 전문가 상담
- 의료사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 형사고소의 필요성
- 승소 가능성 및 쟁점
- 민사·조정 절차와의 병행 여부 검토
7-2. 고소장 작성 시 유의할 점
-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 중심
- “너무 화가 난다” 보다는
- 언제, 어디서, 어떤 설명을 듣고
- 어떤 처치를 받았고
-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 과실 주장 구조화
- 당시 상황에서 의료진이 해야 했던 행동(가정)
- 실제로 의료진이 한 행동(현실)
-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결과를 연계해서 서술
7-3. 피해자(또는 유족) 진술 조사 준비 요령
- 조사 전 준비
- 미리 정리한 타임라인(시간 순 연표) 준비
- 의료진이 했던 말 중 핵심 문구 메모
- 이해 안 된 설명이 있었던 부분도 적어 두는 것이 좋음
- 조사 중 유의점
-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
-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피하기
- 모르는 의학 용어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
7-4. 형사고소와 합의 전략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큰 영향
- 실형을 피하고 벌금·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데 중요한 요소
-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 합의 여부와 형사절차 진행은 별개
- 형사 고소를 유지하면서도 합의 협상은 가능
- 합의금의 구성
-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포괄하여 협의
- 합의서 작성 시
- 지급 금액, 지급 시기
-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 여부
- 지급 방식(일시금, 분할 등) 명확히
8. 고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조언
8-1. 형사고소의 장단점
- 기대할 수 있는 부분
- 의료진에 대한 책임 추궁, 공적 판단 요청
- 의료기관 태도 변화(사과, 합의 제안 등)를 촉진
-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 자료 확보
- 부담해야 할 부분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시간과 정신적 부담
- 의학적 쟁점이 복잡할수록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음
- 형사사건이 길어지면 민사·조정도 함께 지연될 수 있음
8-2. 고소 전 반드시 스스로 점검해 볼 질문
- 이 사건에서 의료진이 정말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볼 만한지
- 원래 질병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 형사고소를 통해 얻고 싶은 목표
- 책임 인정과 사과인가
- 경제적 보상인가
- 제도 개선 요구인가
- 민사·조정 절차와 병행할 때 자신의 감정·시간·경제적 여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바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먼저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 전문가 의견(의료·법률)을 들어
- 형사고소, 민사소송, 조정신청 중 무엇을 우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2.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와야만 민사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형사와 민사는 서로 독립된 절차입니다.
- 형사에서 무죄이더라도,
- 민사에서 주의의무 위반 +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만 신청해도 형사고소 효과가 있나요?
- 조정중재원은 형사처벌을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감정 결과, 사실관계 정리는 형사수사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조정이 잘 이루어져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면,
- 형사 절차에서도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Q4. 형사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면 끝인가요?
-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항고, 재정신청 등
- 다만 이 절차들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 성공 가능성, 입증 자료의 보강 여지 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Q5. 의료사고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다 해주나요?
- 수사기관이 기본 수사는 진행하지만,
- 사건의 핵심 쟁점, 필요한 자료, 참고 전문가 의견 등을
- 피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제시할수록
- 사건 흐름이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의료 전문 분야 사건은 감정, 자료 분석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