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자회사 책임’은 지배회사(모회사)와 종속회사(자회사) 사이에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① 기본 법리, ② 형사·민사 책임 구조, ③ 실무에서 문제되는 패턴, ④ 리스크 줄이는 계약·지배구조 팁, ⑤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모회사·자회사 책임’ 개요
1-1. 기본 개념 정리
→ 원칙적으로 자회사만 책임, 모회사는 책임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 법인격 부인, 지배 남용, 공시·내부통제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공모 등에서 모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2. 모회사·자회사 책임 구조 한눈에 보기
2-1. 책임 유형별 비교표
| 구분 | 책임 주체 | 주요 법적 근거 | 인정 요건 핵심 포인트 |
|---|---|---|---|
| 자회사 일반 채무 | 자회사 | 상법, 민법 | 원칙적으로 자회사만 책임 |
| 자회사 불법행위(민사) | 자회사(원칙), 모회사(예외) | 민법 750조, 법인격부인론 | 지배 남용, 자본잠식, 회사·주주 재산 혼용 등 |
| 자회사 형사범죄 | 실행자(임직원), 자회사, 모회사(예외) | 형법, 각 특별형사법, 양벌규정 | 범죄 관여, 지시·방조, 관리·감독 소홀, 명의회사 활용 등 |
| 공정거래법 위반 | 사업자(자회사·모회사 모두 가능) | 공정거래법 | 지배·공동행위, 부당지원, 내부거래, 카르텔 관여 |
| 자본시장법 위반(공시 등) | 모회사, 자회사, 임원 | 자본시장법 | 연결·지배관계 공시의무, 중요사항 허위·누락 |
| 조세 관련 책임 | 납세의무자(자회사), 모회사(공모 시) |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차명회사 이용 등 |
3-1.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
- 주요 상황
- 자회사를 사실상 모회사의 ‘지점’처럼 운영한 경우
- 자회사를 채무면탈·세금회피·규제회피 수단으로만 이용한 경우
- 자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자금·인력이 모두 모회사에 집중된 경우
-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 이런 경우, 자회사의 채권자가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거나,
>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2. 형사사건에서 모회사·자회사 책임
- 대표 쟁점
- 자회사 명의로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 “실제 이익을 본 자가 누구인가?”
- “지시·보고 라인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 자주 문제되는 범죄 유형
- 형사책임이 모회사로 올라가는 경로
3-3. 공정거래법상 모회사 책임
- 주요 리스크
- 책임 포인트
3-4. 자본시장법·공시 관련 모회사 책임
4. 모회사·자회사 민사책임 실무 포인트
4-1. 채권자가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패턴
- 주장 구조
- “자회사는 껍데기 회사이고,
실질적 사업자·이익 귀속 주체는 모회사이므로
- 모회사도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 채권자가 제시하는 증거 유형
4-2. 방어 및 리스크 관리 포인트
- 사전 관리
- 자회사에:
- 모회사–자회사 간 거래는
- 사후 대응(분쟁 발생 시)
-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실질적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 조직도, 인사자료, 회계자료, 회의록 등으로 입증
- 지배·관리와 경영 지시를 구분해서 설명
- 단순한 그룹 차원의 관리·감독 vs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 지시
5. 형사·조세 사건에서 모회사·자회사 책임 실무 팁
5-1. 조세범(세금) 관련
- 위험 패턴
-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 실무 팁
- 형식상 분리만 해두고 실질은 한 회사처럼 운영하면
→ 조세포탈 공모, 법인격부인, 실질과세 원칙 모두 문제될 수 있음
- 그룹 내 거래 구조·세무처리 방식은
- 최소한 외부 세무·법률 자문을 거쳐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
5-2.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내부통제
- 필수 체크리스트
→ 모회사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신속 보고 및 조치 기록 남기기
6. 모회사·자회사 관계 설정 시 실무 체크포인트
6-1. 지분·지배 구조 설계 시
→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 “자회사”로 판단될 수 있음
6-2. 경영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패턴
- 위험한 관행 예시
- 모회사 임원이 자회사 실무자에게
- “이건 우리 그룹 전체 방침이니까 그냥 해”라고 지시하면서
- 문서·회의록에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
- 자회사 비용을 모회사가 마음대로 부담하거나, 반대로
- 자회사에 모회사 비용을 떠넘기는 회계처리
- 자회사 이사회·주주총회를
- 형식적 서류 처리만으로 진행하고 실제 회의는 모회사에서만 하는 경우
7. 모회사·자회사 책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회사가 망하면(파산·회생) 모회사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 자회사의 채무는 자회사 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 모회사가 자회사를 채무면탈 수단으로 이용했다거나
- 자본을 거의 넣지 않고 껍데기 회사로만 활용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어 모회사에 책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Q2.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경영까지 총괄하면, 자회사 범죄에도 형사책임을 집니까?
- 경영 관여만으로 자동 책임은 아닙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자회사 범죄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 구체적 지시·승인을 한 정황(이메일, 회의록, 보고서)이 있는 경우
- 범죄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통제·감독을 사실상 포기한 경우
Q3. 자회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구조는 모두 위험한가요?
세금만 줄이기 위해 회사를 만든 경우
- 실무에서는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 국세청·검찰이 자회사를 무시하고 모회사·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 구조 설계 전 세무·법률 검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줄이면 책임 리스크도 줄어드나요?
- 지배를 줄인다고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 그 당시의 지배·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 향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 지배구조를 조정하고
- 자회사의 독립 경영·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Q5. 자회사 대표이사로 이름만 빌려줬는데,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이름만 빌려준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 실질 경영은 모회사에서 하더라도
- 등기상 대표이사는 수사·소송에서 전면에 서게 됩니다.
- “나는 실질 경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고,
- 최소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 지배구조
- 모회사–자회사 간 지분·지배 구조가 문서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가
- 자회사 이사회·주총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계약·거래
- 내부거래에 대한 계약서·가격 기준이 있는가
- 브랜드·기술 사용, 경영자문·지원의 대가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회계·세무
- 자회사 회계가 모회사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가
- 자회사 관련 세무 리스크(가공거래, 과도한 비용, 부당 내부거래)가 없는가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 공정거래, 자본시장, 조세, 개인정보, 환경·안전 등
- 핵심 규제 분야에 대한 그룹 차원의 규정과 교육이 있는가
- 자회사에서 이상 징후 발생 시
모회사 보고·조치 프로세스가 작동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