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가장 많이 놓치는 법적 리스크와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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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니라, 회사에 형사·행정 제재와 민사 분쟁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책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지금 당장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와 FAQ를 알려주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개요

1-1. 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가?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다음을 위해 필수입니다.

1-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법정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상 필수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 등)
  • 근무장소 및 종사업무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주요 내용(있을 경우)

※ 이 내용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책임

2-1. 형사·행정상 제재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 특징
    • 근로자 1명당 1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 10명 미작성 → 이론상 최대 5,000만 원까지 벌금 가능
    • 근로감독시정지시 + 과태료·벌금 병행 가능

2-2. 민사상 리스크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민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 임금·수당 분쟁 시 입증 곤란
  •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
    • 서면 근로계약이 없고, 취업규칙·내부 규정도 불명확하면

법원·노동청은 근로자 진술 + 정황에 기울어지기 쉬움

  • 해고·징계 시 정당성 부정 가능성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 절차가 명확히 없으면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 증가 (복직 +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등)

2-3. 노동청 조사·근로감독 리스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보통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위반 사항까지 함께 드러나는 “입구”가 됩니다.

3.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될까?

3-1. 구두로만 채용한 경우

  • “우리 말로 다 했으니까 괜찮다” → 법적으로는 NO
  • 근로기준법은 서면 교부를 명시적으로 요구
  •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
    • – 법 위반 +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입증 곤란

3-2. 이메일·메신저로 조건만 보내고 별도 계약서는 없는 경우

  • 이메일, 메신저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내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했다면
    •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여지가 큼
  • 단, 실무적으로는
    • – 내용이 산발적이고, 서명·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법원이 계약 내용 인정 범위를 좁게 볼 수 있음

  • 권장
    • – 정식 전자 근로계약서 양식 사용
    • 전자서명, 동의 일시 기록, PDF 저장

3-3. 인턴, 아르바이트, 단기·파트타임도 작성해야 하나?

  • 모두 작성해야 함
    • 기간, 시간,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전원 대상
  • 특히 문제되는 유형
  • “잠깐 쓰는 사람이라서” → 법에 예외 없음

3-4. 가족, 친인척을 직원으로 쓰는 경우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실제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

4-1. 임금·수당 분쟁

  • 분쟁 포인트
    • 기본급 vs 각종 수당 구분
    • 인센티브·성과급이 법정수당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장
  •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 근로자 진술 + 통장 내역 + 카톡, 메일이 사실상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4-2. 퇴직금·퇴사 관련 분쟁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수습 여부, 퇴직 관련 조건이 없으면 회사가 방어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4-3. 겸직·경업금지, 영업비밀 유출

  • 스타트업·IT·플랫폼 기업에서 많이 발생
    • 개발자·영업사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소스코드·고객 리스트 유출
  • 근로계약서·비밀유지계약(NDA)에
    • 영업비밀 범위
    • 겸직·경업금지 기간·범위·보상
    • 위반 시 제재(손해배상, 전직금지 가처분 등)
    • 를 명시해두지 않으면, 사후 대응이 크게 제한됩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5-1.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인 인원 중
    • – 서면 근로계약서(종이 또는 전자)가 전혀 없는 인원 수
    • 예전 양식으로 작성했으나, 업데이트가 안 된 인원 수
    • 아르바이트·인턴·계약직 중 계약서 미작성 인원 수
  • 취업규칙·인사규정·급여규정 보유 여부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여부
    • 이메일·메신저로만 조건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

5-2. 뒤늦게 작성해도 효과가 있을까?

  • 결론
    •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 단, 유의사항
    • 이미 근로가 진행된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은 “형식상”으로는 가능하지만
→ 실질적으로는 실제 근로실태와 다르면 소급 효력 제한 가능

    • 과거 분쟁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위험
  • 실무 팁
    • 지금 시점 기준으로라도 정확한 근로조건을 계약서로 정리
    • 과거에 논란이 있을 만한 부분은 별도 합의서 또는 정산서로 처리(전문가 자문 권장)

5-3.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팁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회사 특성 반영
    •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본으로 활용하되,
    • 회사 업종·직군 특성(영업, 개발, 생산, 연구 등)에 맞는 조항 추가
  •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실무 조항 예시
  • 서명 방식
    • 종이 계약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전자 계약: 공인·사설 인증 전자서명, 이메일·IP·시간 로그 보관

5-4. 기존 직원에게 뒤늦게 계약서 받는 방법 (마찰 최소화)

  • 권장 커뮤니케이션 방식
    • “최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회사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정비하고 있다”는 전사 공지
    • 특정 직원만 지목하지 말고 전 직원 일괄 정비 형식
  • 설명 포인트
    •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 권리 보호 + 회사 법적 리스크 관리위한 것임을 명확히 안내
    • 기존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
  • 단, 실제로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 전·후 조건 비교표 제공
    • 서면 동의, 필요시 별도 변경합의서 작성

6. 근로계약서 미작성 vs 부실 작성 비교

구분 근로계약서 전혀 없음 형식적·부실 작성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명백) 내용에 따라 위반 가능, 분쟁 시 해석 문제
형사·행정 제재 리스크 높음 (벌금, 시정지시) 상대적으로 낮으나, 다른 위반과 결합 시 증가
임금·수당 분쟁 시 회사 입증력 매우 약함 계약서 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 방어 가능
노동청 조사 시 인식 “기본적인 의무조차 안 지키는 회사” 인식 “형식은 갖췄으나 내용·운영이 문제”로 인식
개선 우선순위 최우선 (즉시 작성 필요) 내용 보완, 취업규칙·내규 정비가 중요
7. 전자 근로계약(온라인 계약) 활용 전략

7-1.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 전자문서·전자서명도 원칙적으로 서면 + 서명과 동일한 효력 인정
  • 조건
    •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 본인 의사에 따라 동의·서명했다는 점이 입증 가능해야 함

7-2.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시 체크포인트

  • 필수 체크
    • 계약 내용 변경 이력 자동 기록
    • 서명 일시, IP, 기기 정보 등 로그 저장
    •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자동 발송 (이메일·문자 링크 등)
  • 장점
    • 다점포·다지점·재택근무 환경에서 인사팀 부담 감소
    • 계약서 누락 방지, 검색·관리 용이

8. 근로계약서 정비 시 함께 봐야 할 인사·노무 영역

8-1. 취업규칙·인사규정 정비

  • 10인 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 근로계약서에는 핵심 조건을,
  • 취업규칙·인사규정에는
    • 휴가, 징계, 평가·승진, 포상, 복리후생, 교육
    • 상세 규정을 두고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연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8-2. 급여·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기준과
    • 실제 근로시간 관리(출퇴근 기록, 스케줄표 등)가 일치해야 함
  • 시스템 없이 수기로만 관리하면
    • 노동청 조사·소송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이미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불리한 내용이라고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단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고,
    • 불리한 변경일 경우 동의 없이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면
    • 변경 사유·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 별도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단기 프로젝트로 1~2개월 쓰는 계약직도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예, 기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특히 단기 프로젝트는
    • 업무 범위, 기간, 연장근로, 야근수당 등이 불명확해 분쟁이 잦으므로

→ 오히려 더 꼼꼼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Q3.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는데, 회사가 내용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는 회사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더 나쁘다면

Q4.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했는데,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가 되나요?

  • 실질이 중요합니다.
    •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전속성, 대가의 성격 등을 종합해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봅니다.

  • 이 경우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임금·수당·퇴직금 미지급 문제까지 한 번에 불거질 수 있습니다.

Q5. 이미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우선
    • 지시 받은 기한 내에 모든 근로자에 대한 계약서 작성·교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동시에
    • 임금·근로시간 등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지 내부 점검을 하고,
    • 필요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재발 방지 방안(규정·시스템 정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향후 추가 조사나 형사절차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