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은 거래처, 병원, 공무원, 입점 담당자 등에게 금전·물품·편의를 제공해 거래를 유치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리베이트 제공의 불법·합법 기준, 관련 처벌, 실제 수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 대응 방안을 알려주겠습니다.
1. 리베이트 제공 개요: 개념과 기본 구조
1.1 리베이트 제공이란?
- 일반적 의미
1.2 리베이트 제공이 문제가 되는 이유
2. 리베이트 제공이 불법이 되는 주요 유형
2.1 리베이트 제공 관련 주요 법률
대표적으로 다음 법률들이 문제됩니다.
- 형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액 뇌물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의료법·약사법(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 리베이트를 통한 경쟁제한)
- 조세범처벌법·법인세법(가공경비, 세금계산서 위조 등)
2.2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리베이트
- 적용 법률
- 형법상 뇌물죄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 특징
-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소액도 위험
- 김영란법상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예외 상향 등 세부 기준 존재)
- 이 기준을 넘어가거나, 순수한 사교·의례가 아닌 경우 제재 대상입니다.
2.3 민간기업·사기업 거래처 담당자 대상 리베이트
- 적용 법률
-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죄
- 구성요건(리베이트 제공자 기준 – 배임증재)
- 핵심 포인트
- “회사 이익을 위한 관행이었다”는 항변이 많지만,
- 거래처 회사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
- → 그 담당자에게 이익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자로 처벌됩니다.
2.4 의료·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 적용 법률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공정거래법 등
- 전형적인 사례
- 의사에게 처방 대가로
- 학술대회 참가비·여행비 지원
- 연구비 명목의 과다 지원
- 강연료를 과다 지급
- 병원 장비 무상 제공·대여
- 약국·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특정 제품 처방·취급을 유도
- 특징
- 리베이트 규모가 크고 구조화(프로그램·표준계약서 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 대규모 형사사건·과징금·요양급여 환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5 유통·프랜차이즈·온라인 플랫폼 리베이트
- 주요 이슈
- 입점·노출·매대 배정 대가 리베이트
- PB상품 납품 대가 리베이트
- 점주·가맹점 대상 리베이트성 지원
- 법적 위험
3. 리베이트 제공이 항상 불법은 아닌가? 합법 가능성
3.1 정상적인 마케팅·판촉비와의 구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법·통상적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 고객 대상
- 투명한 계약·정산 구조
- 시장 관행 범위 내의 리베이트
- 예: 거래 규모에 비례한 공개된 리베이트율(후장려금 등)
- 단, 이 경우도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이 되지 않는지
- 거래처 담당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는 아닌지
- 반드시 점검 필요합니다.
3.2 합법/불법 판단 시 고려 요소 비교
| 구분 | 합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
|---|---|---|
| 수혜자 | 회사(법인) 계정 | 담당자 개인, 가족, 차명계좌 |
| 대가성 | 통상 거래조건(할인, 리턴) | 특정 계약·결정의 대가 약속 |
| 투명성 | 계약서·세금계산서·회계 처리 | 현금, 상품권, 봉투, 현물 |
| 목적 | 판촉·마케팅, 거래조건 조정 | 경쟁사 배제, 부당한 이익 취득 |
| 규모 | 시장 관행 수준 | 과다·비정상적으로 큰 금액 |
| 기록 | 회사 공식 문서로 관리 | 메신저, 구두 약속, 비밀 유지 요청 |
4.1 제공자(기업·임직원)에게 발생하는 위험
- 형사처벌
- 배임증재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법 기준, 사안에 따라 상이)
- 뇌물공여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의료법·약사법 위반: 징역·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병행 가능
- 회사 차원 제재
- 민사상 책임
4.2 수혜자(거래처 담당자·의사 등)에게 발생하는 위험
5. 리베이트 제공이 실제로 문제 되는 패턴들
5.1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포인트
- 리베이트 지급 내역의 구조
- 일정 비율(매출의 ○%를 리베이트로 환급 등)
- 성과에 연동된 지급(처방량·발주량 증가분에 따라 지급)
- 장부·회계 처리 방식
- 가공 용역비, 허위 컨설팅비, 허위 광고비로 처리
- 세금계산서 위장 발행
- 메신저·이메일 증거
- “이 정도 주면 물량 늘려주겠다”
- “경쟁사보다 ○원 더 주면 매대 전부 맡기겠다” 등
- 현금 흐름
- 법인 → 허위 용역업체 → 거래처 담당자 개인 계좌
5.2 실제 수사 시 전형적인 전개 과정
- 거래처 내부 고발, 내부 직원 제보
- 국세청 세무조사 → 수사기관 통보
- 공정위 조사 → 검찰 고발
- 계좌추적, 이메일·메신저 포렌식
-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양쪽 동시 소환 조사
- 핵심 임직원·대표자 기소, 회사 벌금·과징금 부과
6.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리베이트 리스크 체크리스트
6.1 내부 점검이 필요한 신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리베이트 의심 구조일 수 있습니다.
- 영업팀에서
- “관행”이라는 말로 구체적 근거 없이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
- 특정 거래처 매출이 급증했는데, 그와 연동된 “마케팅비”가 이상하게 크다.
-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실체가 불분명한 용역·컨설팅 회사다.
- 회계·재무팀에서
- 광고·판촉비 계정이 유난히 크고, 근거 서류가 빈약하다.
- 현금 인출이 잦고, 사용처 설명이 모호하다.
- 인사·감사 부서에서
- 특정 영업사원의 접대·판촉비 사용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에 대해 직원들이 말하기를 꺼려한다.
6.2 최소한 갖춰야 할 내부 규정
- 접대·선물 한도 규정
- 금액 상한
- 빈도 제한
- 상대방 신분(공무원·공공기관·의사 등)에 따른 별도 기준
- 영업비·판촉비 사용 절차
- 협력업체·용역업체 관리
- 내부 신고·제보 채널
- 익명 제보 시스템
- 제보자 보호 규정
7. 이미 리베이트 제공을 했거나, 수사 가능성이 있을 때의 대응
7.1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 관련 자료 보존
-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 메신저, 이메일, 정산표
- 사실관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 회사 차원의 지시·묵인 여부
- 내부 관련자 인터뷰
- 영업 담당자, 재무·회계 담당자, 경영진
7.2 수사기관 출석·조사 대응 기본 원칙
- 임의 진술 자제
- “관행이었다”, “다들 한다”는 말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 회사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 정리
- 개인 일탈인지, 조직 차원 관행인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7.3 자진신고·합의의 고려
- 공정거래법·조세법·의료법 등 일부 영역에서는
- 거래처와의 민사상 합의
8.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리베이트 유형별 정리
8.1 병원·의사 대상 리베이트
- 형태
- 처방량에 따른 리베이트, 학회·연수 지원, 연구비, 장비 무상 대여
- 리스크 포인트
- 처방량과 금전 지급의 연동 구조가 명확할수록 위험
- “학술지원” 명목이라도 실질이 여행·관광이면 제재 대상
8.2 유통·마트·온라인몰 MD 대상 리베이트
- 형태
- 매대·메인 배너·노출 우선권 대가, 프로모션 비용 명목
- 리스크 포인트
- 비용이 회사 계좌가 아닌 MD 개인 계좌로 가는 경우
- 회사 계약·정산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현금 거래
8.3 B2B 거래에서 구매담당자 리베이트
- 형태
-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한 뒤 일부를 개인에게 되돌려 주는 구조
- 리스크 포인트
- 공급가가 시장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데, 구매담당자가 강하게 밀어붙인 경우
-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구조
9. 기업이 만들면 좋은 “리베이트 방지 시스템” 예시
9.1 정책·규정
9.2 교육·모니터링
- 정기 교육
- 공무원·의사·공공기관 상대 영업 담당자 필수 교육
- 리베이트 관련 실제 판례·사례 공유
- 모니터링
- 매출 대비 판촉비 비율 상시 점검
- 고위험 거래처·부서 집중 점검
9.3 내부 신고제도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관행”으로 해오던 리베이트도 갑자기 처벌될 수 있습니까?
Q2. 거래처 담당자에게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것도 리베이트 제공에 해당합니까?
-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간단한 선물은
-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 반복적·고가 접대,
- 계약·단가 결정 직전·직후의 집중 접대는
- 수사 시 대가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Q3. 리베이트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하고, 회계 처리도 했다면 괜찮습니까?
- 회계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 거래처 담당자 개인에게 대가성 이익을 제공했다면
- 배임증재·뇌물공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히려
Q4. 과거에 제공했던 리베이트를 스스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우선 내부적으로
- 사실관계, 금액, 기간, 관련자 정리
-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