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발행’은 자금난으로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칫하면 형사처벌·금융제재·민사책임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부도수표 발행 시 형사처벌 여부, 민·형사 책임 구조, 실무 대응 방법, 자주 나오는 쟁점과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부도수표 발행’ 개요 – 무엇이 문제인가
1-1. 부도수표 발행의 의미
- 부도수표란
- 발행된 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었을 때
- 지급을 받을 예금(자금)이 부족하거나, 지급정지 등으로 인해 지급이 거절된 수표를 말합니다.
- 부도수표 발행은
1-2. 왜 위험한가?
- 단순 자금 부족을 넘어서, 아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음
2. 관련 법률 구조 – 어떤 죄가 문제 되는가?
2-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2.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 사기죄로 보는 기준(판례 경향 요약)
- 아래 요소가 있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음
- 수표 발행 당시
- 이미 자금이 전혀 없거나
- 지급불능 상태임을 알면서도
- 상대방을 속여 물건·용역·금전을 제공받기 위해 수표를 발행한 경우
- 사기죄 성립 시 특징
2-3. 상법·자본시장 관련 이슈(간단 정리)
- 회사가 상장사 또는 대규모 기업인 경우
- 대표이사·임원 책임
3. 부도수표 발행 시 발생하는 주요 책임
3-1. 형사 책임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사기죄
- 성립 가능 상황
- 거래처로부터 물품·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처음부터 지급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수표를 발행한 경우
3-2. 민사 책임
- 수표금 청구
- 수표 소지인은
- 발행인(회사)에 대해 수표금 전액 청구 가능
- 대표이사가 개인 보증을 섰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도 가능
- 손해배상 청구
- 고의·중과실로 부도수표 발행 →
- 거래처는 추가 손해(이자, 지연손해금, 추가 비용 등)까지 청구 가능
3-3. 금융 제재 및 행정상 불이익
4.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쟁점 정리
4-1. “자금이 들어올 걸 믿고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 판단 포인트
-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유리한 요소
- 이미 계약된 매출·대금 회수 일정이 명확한 경우
- 은행과의 대출 실행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던 경우
- 불리한 요소
- 이미 다른 은행에서 연속 부도·지급정지 상태
- 회수 예정 채권이 대부분 장기 연체 상태
- “막히면 어쩔 수 없다”는 내부 메시지·문서
4-2. “회사 명의 수표인데, 대표이사 개인도 처벌되나요?”
- 일반적으로
- 수표 발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대표이사·재무담당 임원이
- 부정수표단속법,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4-3. “한 번 부도났다가 바로 막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실무 경향
- 단 한 번의 부도라도
- 고의성이 명백하고 금액이 크면 처벌 가능
- 다만,
- 신속히 자금을 입금하여 지급을 완료했고
-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된 경우
- 수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부도수표 발행과 어음 부도, 차이는?
| 구분 | 수표(부도수표) | 어음(부도어음) |
|---|---|---|
| 법적 성격 | 지급증권, 보통 즉시 지급 | 신용·결제 연기 수단, 만기일 지급 |
| 관련 특별법 | 부정수표단속법 적용 | 주로 어음법, 형법 사기죄 쟁점 |
| 부도 시 특징 | 당좌정지, 금융거래 제한 빠르게 발생 | 어음 부도는 신용도 하락, 소송으로 이어짐 |
| 형사처벌 리스크 | 부정수표단속법 + 사기죄 가능 | 주로 사기죄 여부가 핵심 |
| 거래처 인식 | “즉시 지급 못 막았다” → 신뢰도 큰 타격 | “약속 어겼다” 성격, 수표보단 한 단계 완화 |
6-1. 부도가 이미 발생한 경우, 바로 해야 할 일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부도 발생 수표 리스트 정리
- 발행일, 금액, 지급제시일, 거래처, 담당자
- 당시 회사 재무상태·입금 예정 자금 정리
- 2단계 – 신속한 자금 조달
- 가능하다면
- 부도난 수표부터 우선 변제
- 거래처와 지급 일정·방식(현금, 계좌이체, 분할 지급) 협의
- 3단계 –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
6-2. 형사 고소(고발) 가능성이 보일 때 준비할 것
- 준비해야 할 자료
- 수표 발행 당시
- 부도 이후
-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 내역(문자, 메신저, 이메일)
- 실제 변제한 금액·일자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실무 팁
-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한 빨리
-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하면
→ 수사기관·법원에서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6-3. 회사 내부 통제 측면에서의 예방책
- 내부 규정 정비
- 모니터링 체계
- 주간·월간 단위로
- “발행된 수표·어음 vs 예상 자금 유입” 비교 리포트 작성
- 비상 자금 라인 확보
- 단기 운전자금 대출 한도
- 대표이사 개인 보증 등 리스크는 있으나,
- 부도수표로 인한 형사 리스크보다 통제 가능한 경우가 많음
7. 대표·임직원이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
7-1. “어차피 회사 명의니까, 내 문제는 아니다?” → 착각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렸는지”를 봅니다.
- 위험 대상
- 대표이사
- 재무담당 이사, CFO
- 실무 발행 담당자가 아니라 실질적 의사결정자가 주요 대상
7-2. 이메일·메신저, 내부 문서 관리
- 실제 수사에서 자주 활용되는 증거
- “막히면 나중에 생각하자”
- “일단 수표 끊고 보자”
- “당좌 잔액 없어도 일단 발행해라”
- 이런 표현은
- 고의·사기 의도를 강하게 의심받게 만드는 자료가 됩니다.
8. 부도수표 발행, 실제 사례 유형 간단 정리
8-1. 형사처벌 위험이 큰 유형
- 아래 유형은 사기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다른 은행 당좌가 정지된 상태에서
- 새로운 거래처에 고액 수표 발행
- 수개월 전부터 급여·임대료도 못 내는 상태에서
- 대규모 물품을 납품받기 위해 수표 발행
- 자금이 전혀 없는데도
- “곧 투자금 들어온다”고 말하며 수표로 대금 결제
8-2. 상대적으로 완화 평가되는 유형(그러나 안심은 금물)
- 일시적 자금 경색
- 확정된 매출대금이 입금 지연되면서
- 며칠~몇 주 정도 지급이 밀린 경우
- 부도 후 단기간 내 전액 변제
- 이 경우에도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성립할 수 있으나
- 수사기관·법원에서 선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도수표를 발행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고의성(자금 부족 인식) + 피해 규모·횟수에 따라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피해 회복(변제·합의) 여부에 따라
- 벌금형·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Q2. 부도수표를 나중에 전액 막았는데, 사기죄도 없어지나요?
- 사기죄는
- 수표 발행 당시의 기망 의사가 기준입니다.
- 나중에 전액 변제했다고 해서
- 사기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Q3. 회사가 부도나면 대표이사는 다 처벌되나요?
- 회사 부도 = 대표이사 형사처벌 자동 성립은 아닙니다.
- 하지만
- 부도 직전에 고의로 부도수표를 대량 발행했다면
- 부정수표단속법·사기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부도 상황에서의 행동 패턴과 수표 발행 경위가 핵심입니다.
Q4. 거래처가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우선
- 감정적 대응(연락 회피, 언성 높이기)은 절대 금물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 형사 고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