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자회사 책임 | 지배·종속회사 책임 구조와 형사·민사 리스크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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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자회사 책임’은 지배회사(모회사)와 종속회사(자회사) 사이에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기본 법리, ② 형사·민사 책임 구조, ③ 실무에서 문제되는 패턴, ④ 리스크 줄이는 계약·지배구조 팁, ⑤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모회사·자회사 책임’ 개요

1-1. 기본 개념 정리

  • 모회사(지배회사)
    • 다른 회사를 지배·통제하는 회사
    • 통상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이사 선임·경영을 사실상 지배
  • 자회사(종속회사)
    • 모회사에 의해 지배·통제를 받는 회사
    • 상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공시 대상이 될 수 있음
  • 책임의 기본 원칙
    • 우리 법제의 기본은 “법인격의 독립”입니다.
    • 따라서:
      • 자회사의 채무·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회사만 책임, 모회사는 책임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 지배 남용, 공시·내부통제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공모 등에서 모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2. 모회사·자회사 책임 구조 한눈에 보기

2-1. 책임 유형별 비교표

구분 책임 주체 주요 법적 근거 인정 요건 핵심 포인트
자회사 일반 채무 자회사 상법, 민법 원칙적으로 자회사만 책임
자회사 불법행위(민사) 자회사(원칙), 모회사(예외) 민법 750조, 법인격부인론 지배 남용, 자본잠식, 회사·주주 재산 혼용 등
자회사 형사범죄 실행자(임직원), 자회사, 모회사(예외) 형법, 각 특별형사법, 양벌규정 범죄 관여, 지시·방조, 관리·감독 소홀, 명의회사 활용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자회사·모회사 모두 가능) 공정거래법 지배·공동행위, 부당지원, 내부거래, 카르텔 관여
자본시장법 위반(공시 등) 모회사, 자회사, 임원 자본시장법 연결·지배관계 공시의무, 중요사항 허위·누락
조세 관련 책임 납세의무자(자회사), 모회사(공모 시)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차명회사 이용
3. 모회사 책임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3-1.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경우

  • 주요 상황
    • 자회사를 사실상 모회사의 ‘지점’처럼 운영한 경우
    • 자회사를 채무면탈·세금회피·규제회피 수단으로만 이용한 경우
    • 자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자금·인력이 모두 모회사에 집중된 경우
  • 법원이 보는 핵심 요소
    • 자본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형식만 회사인 경우
    •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 인사, 회계, 자금, 설비가 사실상 통합 운영
      • 자회사 수익·자산을 모회사가 임의로 사용
    • 채권자를 기망하거나, 채권자 보호를 무시한 구조

> 이런 경우, 자회사의 채권자가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거나,
>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2. 형사사건에서 모회사·자회사 책임

  • 형사책임이 모회사로 올라가는 경로
    • 모회사 임원·실무자가
      • 자회사에 범죄를 지시하거나
      • 묵인·방조, 또는
      • “어차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관리·감독을 방치한 경우
    • 양벌규정이 있는 특별법에서
      • “법인의 대표자·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벌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 이때, 실질적 사업자가 모회사라면 모회사가 함께 기소될 수 있음

3-3. 공정거래법상 모회사 책임

  • 주요 리스크
  • 책임 포인트
    •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전체를 바라봅니다.
    • 형식상 자회사라도, 실질적으로는 모회사 지배 하의 한 사업부로 보는 경향
    • 따라서:

3-4. 자본시장법·공시 관련 모회사 책임

  • 주요 이슈
    •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실적·리스크를 공시하면서:
      • 자회사 손실·부실을 고의로 축소·은폐
      • 자회사 관련 중요 계약, 소송, 규제 리스크를 누락
    • 연결재무제표 상 자회사 회계부정을
      • 모회사 경영진이 알면서도 묵인 또는 지시
  • 결과

4. 모회사·자회사 민사책임 실무 포인트

4-1. 채권자가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패턴

  • 주장 구조
    • “자회사는 껍데기 회사이고,

실질적 사업자·이익 귀속 주체는 모회사이므로

    • 모회사도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 채권자가 제시하는 증거 유형
    • 자회사 이사회·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된 정황
    •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모회사에서 이루어진 이메일·보고서
    • 자회사 매출·수익이 곧바로 모회사로 상납된 회계자료
    • 자회사의 독립적 인력·시설이 거의 없는 사실

4-2. 방어 및 리스크 관리 포인트

  • 사전 관리
    • 자회사에:
      • 독립된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 규정 부여
      • 자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 별도 인력, 별도 사무실 운영
    • 모회사–자회사 간 거래는
  • 사후 대응(분쟁 발생 시)
    •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실질적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 조직도, 인사자료, 회계자료, 회의록 등으로 입증
    • 지배·관리와 경영 지시를 구분해서 설명
      • 단순한 그룹 차원의 관리·감독 vs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 지시

5. 형사·조세 사건에서 모회사·자회사 책임 실무 팁

5-1. 조세범(세금) 관련

  • 위험 패턴
  •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 자회사 설립 목적이 실질적 사업인지, 세금회피인지
    • 자회사 임원·직원의 실체(실제 근무 여부, 급여 지급 등)
    • 자금 흐름:
      • 매출·비용이 최종적으로 어느 회사·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
  • 실무 팁
    • 형식상 분리만 해두고 실질은 한 회사처럼 운영하면

→ 조세포탈 공모, 법인격부인, 실질과세 원칙 모두 문제될 수 있음

    • 그룹 내 거래 구조·세무처리 방식은
      • 최소한 외부 세무·법률 자문을 거쳐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

5-2.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내부통제

  • 필수 체크리스트
    • 그룹 차원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자회사에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 각 자회사의 사업 특성에 맞게 별도 규정·매뉴얼 부여
    • 모회사 감사·준법감시 조직이
      • 자회사 주요 리스크(세무, 공정거래, 환경·안전, 개인정보)
    •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 체계를 유지
    • 문제 징후 발견 시
      • “자회사 일”로만 치부하지 말고

→ 모회사 이사회·감사위원회에 신속 보고 및 조치 기록 남기기

6. 모회사·자회사 관계 설정 시 실무 체크포인트

6-1. 지분·지배 구조 설계 시

  • 지분율만으로 안전하지 않음
    • 50% 미만이라도

→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 “자회사”로 판단될 수 있음

  •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할 사항
    • 브랜드 사용, 기술·노하우 제공, 로열티
    • 경영자문·관리서비스 계약 범위와 책임
    • 내부거래(물품·용역) 조건 및 가격 산정 기준

6-2. 경영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패턴

  • 위험한 관행 예시
    • 모회사 임원이 자회사 실무자에게
      • “이건 우리 그룹 전체 방침이니까 그냥 해”라고 지시하면서
    • 문서·회의록에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
    • 자회사 비용을 모회사가 마음대로 부담하거나, 반대로
      • 자회사에 모회사 비용을 떠넘기는 회계처리
    • 자회사 이사회·주주총회를
      • 형식적 서류 처리만으로 진행하고 실제 회의는 모회사에서만 하는 경우

7. 모회사·자회사 책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회사가 망하면(파산·회생) 모회사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 자회사의 채무는 자회사 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 모회사가 자회사를 채무면탈 수단으로 이용했다거나
    • 자본을 거의 넣지 않고 껍데기 회사로만 활용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어 모회사에 책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Q2. 모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경영까지 총괄하면, 자회사 범죄에도 형사책임을 집니까?

  • 경영 관여만으로 자동 책임은 아닙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자회사 범죄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 구체적 지시·승인을 한 정황(이메일, 회의록, 보고서)이 있는 경우
    • 범죄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통제·감독을 사실상 포기한 경우

Q3. 자회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구조는 모두 위험한가요?

  • 합법적 절세와 불법 탈세는 다릅니다.
    • 합법적 절세:
      •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구조·거래를 설계하고, 실질적 사업도 존재
    • 불법 탈세:
      • 실질 사업이 거의 없거나 없는데

세금만 줄이기 위해 회사를 만든 경우

  • 실무에서는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 국세청·검찰이 자회사를 무시하고 모회사·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 구조 설계 전 세무·법률 검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줄이면 책임 리스크도 줄어드나요?

  • 지배를 줄인다고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 그 당시의 지배·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 향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 지배구조를 조정하고
        • 자회사의 독립 경영·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Q5. 자회사 대표이사로 이름만 빌려줬는데,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이름만 빌려준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 실질 경영은 모회사에서 하더라도
      • 등기상 대표이사는 수사·소송에서 전면에 서게 됩니다.
    • “나는 실질 경영자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고,

    • 최소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 지배구조
    • 모회사–자회사 간 지분·지배 구조가 문서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가
    • 자회사 이사회·주총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계약·거래
    • 내부거래에 대한 계약서·가격 기준이 있는가
    • 브랜드·기술 사용, 경영자문·지원의 대가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회계·세무
    • 자회사 회계가 모회사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가
    • 자회사 관련 세무 리스크(가공거래, 과도한 비용, 부당 내부거래)가 없는가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 공정거래, 자본시장, 조세, 개인정보, 환경·안전 등
    • 핵심 규제 분야에 대한 그룹 차원의 규정과 교육이 있는가
    • 자회사에서 이상 징후 발생 시

모회사 보고·조치 프로세스가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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