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 계약서 작성’ 개요
1.1 허위 계약서 작성이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넓게 ‘허위 계약서 작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한 것처럼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 실제 거래 내용(금액·기간·조건 등)과 다르게 꾸며서 작성하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당사자로 올려서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
- 계약일자를 소급·앞당겨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2.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2.1 단순 ‘형식 맞추기’ vs 범죄에 해당하는 허위
다음 기준으로 위험도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예시 | 형사 리스크 수준 |
|---|---|---|
| 단순 형식 보완 | 구두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사후에 계약서로 정리, 날짜를 실제 체결일과 약간 다르게 적은 경우(실제 거래·금액·당사자는 동일) | 낮음 (다만 분쟁 시 입증 문제) |
| 사실과 일부상이 | 실제 1억 거래를 8천만 원으로 적는 등 일부 조건만 변경, 세금·수수료 절감을 의도 | 중간~높음 (조세포탈·배임 소지) |
| 거래 자체 허위 | 실제 거래 없이 비용 처리·자금유출을 위해 계약서를 만든 경우 | 매우 높음 (사기·배임·횡령·조세범) |
2.2 형법상 주요 적용 죄명
(1) 사문서위조·허위작성사문서죄
(2) 사기·배임·횡령죄와의 결합
허위 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이용되면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실무상 “허위 계약서 작성”이 단독으로 문제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사기·배임·횡령·조세포탈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됩니다.3. 세무·회계 측면에서의 위험
3.1 허위 계약서와 조세범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 세무 조사, 조세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가능 법률3.2 분식회계·자본시장 법 위반
상장사·코스닥 기업은 허위 계약서가 곧 허위 공시, 분식회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수주 계약으로 실적·수주잔고 부풀리기
- 관계 회사와 허위 매출·매입 계약 체결 후 회계상 조정
- 투자자, 금융기관을 오도할 의도가 있으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허위공시)
4. 민사·상법상 책임: 대표·임원 개인 책임
4.1 회사 vs 대표이사/임원 책임 구조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책임 구조가 문제됩니다.| 주체 | 책임 유형 | 예시 |
|---|---|---|
| 회사(법인) |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과징금·추징 등 | 거래 상대방 손해배상, 국세청 추징 등 |
| 대표이사 | 상법상 이사 책임, 형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 | 회사·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배임죄 등 |
| 실무 임직원 | 업무상배임·횡령, 사문서위조 등 | 지시 이행이라도 공범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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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행위들이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가 (사례 유형별)
5.1 비용 처리·비자금 관련 허위 계약
- 실체 없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급 → 사실상 비자금 조성
- 실제 금액은 1억인데, 계약서를 1억 5천만 원으로 작성 후 5천만 원을 회수
- 특정 임원·오너 일가 회사와 허위 자문계약 후 매월 고정 자문료 지급
5.2 거래조건 왜곡을 통한 이익 이전
- 계열사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 실질은 담보제공인데 형식상 매매계약으로 작성해 자산 빼돌리기
- 퇴직 임원에게 퇴직금 대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지급
5.3 허위 수주·허위 매출을 통한 대출·투자 유치
이 경우 핵심 쟁점6. 허위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처벌 수위
6.1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
수사기관·법원이 중시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정도
- 거래 자체 허위인지, 일부 조건만 왜곡인지
- 금액 규모
- 수천만 원 vs 수십억·수 백억
- 반복성
- 1회 일시적 행위인지, 조직적으로 지속된 행위인지
- 목적
- 회사 내 역할
- 최종의사결정자인지, 지시를 받은 실무자인지
- 사후 조치
6.2 처벌 수위 예시 (일반적인 경향)
| 유형 | 전형적 죄명 | 경향 |
|---|---|---|
| 일부 조건 왜곡, 금액 소규모, 반복성 없음 | 허위작성사문서, 조세범(소액) | 벌금형·집행유예 비율 높음 |
| 허위 계약으로 수십억 대출·투자 유치 |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 법 | 실형 가능성 높음 |
| 조직적인 가공거래·비자금 조성 | 업무상횡령·배임, 조세포탈 | 중형(실형·장기 집행유예) 빈번 |
7.1 내부 계약서 리스크 점검 포인트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리스크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래 실체가 불분명한 계약서가 있다.
- 실제 거래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
- “세무·재무상 필요해서” 형식만 맞춘 계약서가 있다.
- 과거 세무 조사·수사 과정에서 계약서 관련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 계열사·특수관계인과의 계약서가 시가와 다르게 작성돼 있다.
7.2 실무적으로 즉시 할 수 있는 조치
8. 수사·세무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팁
8.1 검찰·경찰 조사에 불려 갔을 때
8.2 세무 조사 시
9. 앞으로의 예방 전략
9.1 내부 규정·시스템 정비
9.2 교육·문화 개선
- “세무상 필요하니까 대충 맞춰서 써라”라는 지시가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로 거래는 있었고, 금액만 조금 다르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 사기, 조세범, 배임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왜곡인지, 금액·영향 규모에 따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Q2.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허위 계약서에 관여했는데, 실무자도 처벌되나요?
- 형법상 공범 개념 때문에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상사의 지시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과거에 허위 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괜찮아지나요?
- 이미 범죄가 성립한 후라면,
- 세무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 다만 수정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