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회사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단가를 깎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언제 불법이 되는지, 관련 법규와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납품업체 납품단가 인하 요구’ 개요
1. 기본 개념 정리
- 의미
- 상품·부품·원재료·용역 등을 공급하는 납품업체(협력사)에게
- 거래 상대방(대기업·중견기업·유통사·원청사 등)이
- 일방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공급 단가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문제가 되는 상황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 “안 깎으면 다음 계약 없다”,
- “다른 데로 바꾸겠다”,
- “이미 납품한 물품도 소급해서 깎자”
- 와 같이 사실상 강요·압박을 하는 경우
- 관련 법령(주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 경우에 따라 형법(강요죄, 공갈죄, 배임죄 등)까지 문제될 수 있음
- 핵심 포인트
- 단가 인하 요구 자체가 항상 불법은 아님
- 그러나
- 부당성
- 강제성
-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 등에 따라 행정 제재 + 형사처벌 +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음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문제 되는 대표 유형
1.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
- 적용 대상
- 대기업·대형 유통사·프랜차이즈 본부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 문제되는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
- 기존 계약 가격을 소급하여 인하
- “거래 중단”을 빌미로 한 협박성 요구
- 특정 사유 없이 “전체 납품단가 일률 10% 인하” 통보
- 공급원가 상승분(원자재·인건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 인하
- 주요 쟁점
- 그 회사가 실제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수요 감소, 단가 하락, 경쟁사 납품가 등)가 있는지
-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 서면 계약 내용과 달리 일방 변경이었는지
2.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 적용 대상
- 제조·건설·용역·기술개발 등 각종 하도급 거래
- 문제되는 경우
- 원청이 하청에게
- 부당하게 낮은 단가를 정하거나
- 정해진 단가에서 사후적으로 대금을 깎는 행위
- 주로 문제 되는 패턴
- 공사 끝나고 난 뒤 “공사비 5%는 협력사 상생 차원에서 인하해 달라” 요구
- 납품 후 하자가 없는데도 “원가절감 실적” 명목으로 일률 인하
-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단가 인하 합의 주장
3. 형법상 강요·공갈에 이를 수 있는 경우
- 강요죄(형법 제324조) 가능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 납품업체에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 예시
- “이번에 단가 안 깎으면 앞으로 절대 발주 안 준다. 당장 계약 끊는다.”
- “우리랑 거래 끊기면 회사 문 닫는다면서? 알아서 해라.”와 같은 압박
- 공갈죄(형법 제350조) 가능성
-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 예시
- “단가 안 깎으면 너희 회사 불법 하도급관행 다 터트리겠다” 등 협박과 함께 인하 요구
- 업무상 배임 가능성(형법 제356조)
- 원청 내부 직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를 강요하여
- 회사(본사나 모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합법적인 가격 협상 vs 불법적인 단가 인하 요구 비교
1. 합법과 불법의 기준
- 합법적인 협상 예시
-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객관적인 원가·시장 가격 변화에 근거
-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교섭 과정
- 상호 합의와 서면 계약 변경
- 납품업체도 대체 거래처가 있고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
- 불법에 가까운 예시
- 다음과 같은 요소가 많을수록 위법성·형사 책임 가능성이 커짐
- 우월적 지위를 이용
- ‘거래 중단’·‘블랙리스트’ 등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언급
- 소급 감액(이미 납품·완성된 물품 대금 인하)
- 타협 없이 일방 통보 및 서면 미교부
2. 비교 표
아래 표는 합법적인 가격 협상과 문제가 될 수 있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합법적 가격 협상 | 문제되는 단가 인하 요구 |
|---|---|---|
| 근거 | 원가·시세·물량 변화 등 객관적 자료 제시 | “본사 방침” 등 추상적 이유만 제시 |
| 협의 과정 | 상호 의견 교환, 협상 기간 부여 | 일방 통보, 협의 없이 즉시 인하 요구 |
| 강제성 | 수용·거절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 | “거절 시 거래 중단·불이익” 반복 언급 |
| 소급 적용 | 통상적으로 미래 물량에만 적용 | 이미 납품·완료된 물량까지 소급 인하 |
| 지위 관계 | 대체 거래처가 있어 대등한 협상 가능 | 거래 의존도 높아 사실상 우월적 지위 행사 |
| 서면 계약 | 변경 사항을 계약서·합의서로 남김 | 구두 지시만 하고 문서화 회피 |
관련 법률별 쟁점 및 처벌 수위
1.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등)
- 주요 내용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적용될 수 있는 행위 유형
- 부당한 가격 결정·변경
- 거래 거절·거래 중단 위협을 수반한 단가 인하 요구
- 제재 수단
- 시정명령 (행위 중지, 계약 원상회복 등)
- 과징금 부과
- 필요 시 형사 고발(검찰 송치)
- 형사처벌 범위(법 개정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 통상
- 벌금형(수억 원대 가능)
- 법인의 경우 더 높은 벌금 상한
- 실무에서는
- 대기업·법인이 벌금, 담당자·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조합으로 나오는 경우 다수
2. 하도급법 위반(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등)
- 주요 위반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 감액
- 서면 발급 없이 단가 인하 강요
- 소급 감액
- 제재 수단
- 과징금·과태료
- 시정명령
- 형사 고발 가능
- 형사처벌 가능 범위
- 일정 규모 이상 위반 시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실제로는
- 초범·협의·자진 시정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약식명령 사례도 많음
3. 형법상 범죄(강요·공갈·배임 등)
- 강요죄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기본 규정 기준)
- 강한 협박, 거래 끊기 협박, 물리적 위협 등이 핵심
- 공갈죄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기본 규정 기준)
- ‘겁을 먹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으면 적용 가능성
- 업무상 배임
- 회사 자산·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단가 구조를 만들거나
-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압박해 회사에도 손해를 주는 경우
- 실무상 처벌 수위 경향
- 강한 물리적 협박이 없는 단가 인하 사건은
- 공정거래·하도급법 위반 중심으로 처리
- 형법상 강요·공갈은 경미한 협박만 있는 경우 적용 신중
- 다만
- 녹취, 문자, 이메일 등에서 노골적인 협박이 드러나는 경우
→ 수사기관이 강요·공갈 혐의를 병합하는 사례도 존재
수사·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사건 시작 경로
- 공급업체(피해자)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검찰·경찰에 고소·고발
-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분쟁조정 신청
- 원청·발주사(피의자·피고인) 입장
- 공정위 조사 통지, 검찰·경찰 출석 요구서 수령
- 내부 감사·감사원 감사 계기 수사로 확장되기도 함
2.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
- 핵심 증거
- 단가 인하 요구가 이루어진
- 이메일,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
- 회의록, 공문, 통보서
- 녹취 파일
- 기존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 실제 지급된 대금 내역(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주요 다툼 포인트
- “협상”이었는지, “강요·압박”이었는지
- 우월적 지위 여부
- 정당한 경영상 이유가 있었는지
- 피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 손해액(얼마를 부당하게 깎였는지)
3. 재판으로 가는 경우
- 진행
- 검찰이 기소 → 형사 재판(형사법원)
- 별도로 납품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 민사 재판
- 판단 기준
- 공정거래·하도급 관련 법령 해석
- 가격 결정 구조, 관행, 업계 상황
- 협상 경과, 이메일·녹취 등 정황 증거 종합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 팁
1. 납품업체(협력사) 입장에서 할 일
- 증거 확보가 최우선
- 단가 인하 요구가 나온
- 이메일·문자·메신저 캡처
- 회의록·공문·지시서
- 전화 통화 내용 녹취(통화 직후 날짜·상대 메모)
- 기존 계약서, 단가표, 납품 실적, 세금계산서 등 보관
- 대응 전략
- 단가 인하 요구가 있을 때
- 구두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 달라고 요구
- “인하 사유와 근거 자료를 보내 달라”고 회신
- 협상 과정에서
- 원가 상승분(인건비, 재료비, 환율 등)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
- 무리한 소급 인하·일방 통보는 이메일로 이의 제기 기록 남기기
- 법적 절차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협상 여지가 있는지, 형사 고소가 적절한지 전문가 상담 권장
2. 발주처·원청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 내부 통제 포인트
- 단가 조정 시
- 합리적 근거(원가·수요 감소·품질 문제 등)를 문서로 남기기
- 공급업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고 회의록 작성
- 단가 인하를 지시할 때
- “거래 중단” “블랙리스트” 등 협박성 표현 금지
- 되도록 여러 안(물량 조정, 사양 변경, 공동 원가절감 등)을 제시하는 구조
- 서면 계약 관리
- 단가 변경은
- 변경 계약서
- 합의서
- 서명·날인된 공문 등으로 남기기
- 소급 적용은 특히 분쟁 위험이 크므로
- 명확한 사전 합의와 서면 증거가 없으면 지양
- 수사·조사 대응
- 공정위 조사·수사기관 출석 시
- 관련 자료를 선별·정리
- 실제 협상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메모 준비
- 개별 직원이 임의로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납품단가 인하 요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합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 “거절하면 거래 중단”을 명시적으로 반복하면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로 불법인지 여부는
- 거래 의존도, 대체 거래 가능성, 요구 방식·수위, 서면 증거 유무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2. 이미 납품을 끝낸 물량에 대해 소급해서 5% 깎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 소급 감액은 매우 문제 소지가 큽니다.
- 이메일·공문·녹취로 요구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고,
-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도장을 찍었으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나요?
- 겉으로는 ‘합의서’ 형태라 하더라도
- 실질적으로 강압·우월적 지위 남용이 있었다면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 당시 협상 상황과 강제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 이메일·녹취 등 정황 증거가 중요합니다.
Q4. 상대 회사 담당자가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형사 처벌은 누가 받나요?
- 원칙적으로
- 법인(회사)와 실제 결정·집행에 관여한 개인(임원·실무자) 모두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 회사에 벌금
- 담당 임원·팀장에게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형사 고소까지 가야 할지, 공정위 신고만 해도 되는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 고려 요소
- 단가 인하 폭과 기간(손해 규모)
- 협박 정도(강요·공갈에 가까운지 여부)
- 향후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 사건이 언론·외부에 알려질 위험도
- 실제로는
- 공정위 신고 + 분쟁조정 + 민사 손해배상
- 또는 형사 고소까지 병행하는 방식 등
- 다양한 전략을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