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의사, 병원, 약국 등에 금전·향응·편의를 제공하면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약사리베이트의 개념, 관련 법규, 형사 처벌 수위, 조사·수사 절차,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유의점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약사리베이트 개요
제약사리베이트란 무엇인가
- 의미
- 핵심 포인트
관련 법률 구조
- 약사법
- 의료법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금품수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규정
-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삭감·환수
- 형법상 뇌물죄와의 차이
- 다만 공공병원, 국립대병원 등 일부는 공무원·준공무원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음
제약사리베이트가 문제 되는 대표 유형
제약사 측 리베이트 유형
- 현금·상품권 지급
- 처방량·매출 일정 비율을 현금, 상품권, 계좌이체 등으로 제공
- 학술대회·해외연수 명목 지원
- 식사·골프·접대
- 고가 식사, 골프, 유흥접대 등 반복 제공
- 강연·자문료 과다 지급
- 형식상 자문·강의 계약이나
- 내용에 비해 과도한 금액, 실제 자문·강의는 형식적일 뿐인 경우
- 물품·기기 무상 제공
의료기관·의사 측 리베이트 유형
제약사리베이트 관련 처벌 규정과 형량
제약사 측 처벌
의사·의료기관 측 처벌
뇌물죄와의 비교
| 구분 | 제약사리베이트(약사법·의료법) | 형법상 뇌물죄 |
|---|---|---|
| 대상 | 의사, 약사 등 의료인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
| 형식 |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 뇌물 |
| 주요 법정형 | 통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기본형) |
| 주요 쟁점 | “광고·학술 지원인지, 리베이트인지” | “공무 관련성, 직무관련성 여부” |
| 부가 제재 | 요양급여 환수, 급여정지, 면허 제재 | 공무원 신분 박탈, 자격정지 등 |
수사·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수사 시작 경로
수사 진행 흐름(전형적인 패턴)
- 1단계
- 자료 확보
- 2단계
- 3단계
- 리베이트 관여 정도가 큰 영업임원, 의사·약사, 병원장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
- 4단계
- 5단계
- 형사재판과 별도로 건강보험공단·복지부·지자체의 행정처분 진행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 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 리베이트 관행에 수동적으로 편승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 초범, 동종 전력 없음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
- 부당이득 상당액 반환,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 병원·제약사 내부적으로 준법시스템(Compliance) 구축 노력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리베이트 금액이 거액,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 조직적인 시스템(엑셀 정산표, 코드명,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관리·지휘한 경우
-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관련자 회유 시도
- 이미 관련 전력이 있거나, 유사 사안으로 경고·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약사·의사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1.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내용 파악
- 자료 정리
- 관련 거래 내역, 회계자료, 세금계산서, 자문계약서, 강의자료 등 정리
- 실제로 학술·자문 활동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관여 범위 선 정리
- 자신이 한 일
- 지시받은 일
-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
2. 조사(피의자신문) 시 유의사항
- 진술 태도
- 사실과 다른 부인·과장은 불리한 모순을 낳기 쉬움
- 자료로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은 불필요한 부인보다
“범위·취지·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방향이 비교적 유리한 경우가 많음
3. 제약사 입장에서의 실무 포인트
- 내부 문서 관리
- 리베이트 정산표, ‘리베이트’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문서,
‘서비스’ ‘지원’이라는 코드명으로 관리된 문서는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됨
4. 의료기관·의사 입장에서의 실무 포인트
- 리베이트와 단순 지원의 구분
- 세금계산서·자문 계약 관리
- 환수·업무정지 대비
- 형사사건 결과가 행정처분·환수에 직접 연결되므로
- 실제 수령액, 환수 예상 금액 등을 초기에 파악해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자주 나오는 쟁점 정리
“학술·연수 지원인데 왜 리베이트인가?”
- 실무상 판단 기준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 법원 태도
- “업계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음
- 다만 양형(형량)에서 참작 요소로 일부 고려될 수는 있음
- 오히려
-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규모·지속적인 리베이트가 정당화되지는 않음
“실제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 입증 포인트
- 계좌 거래내역, 현금 인출 패턴, 가족·지인 계좌 사용 여부
- 영업사원 진술, 내부 정산표와의 일치 여부
- 의사·병원 측이 주장하는 ‘정상 대가’의 구체적인 실질
리베이트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약사·도매상 측 체크사항
-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금전·물품·편의에 대해
- 목적, 근거, 금액, 기준을 문서화
-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상한 내인지 검토
- 영업사원이 독단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 예산 집행 승인 절차
- 일정 금액 이상 지원 시 법무·준법 부서 사전 검토
- 컴퓨터·메신저·메일 등에서
- 리베이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 동시에 회색지대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 구체화
의료기관·의사 측 체크사항
- 제약사 지원 제안 수락 전
- 지원 내용·금액·대가관계가 명확한지 검토
-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실제 강의·자문·연구 수행 내역이 있는지 점검
- 연구계획서, IRB 승인, 결과보고서 등 근거 문서 확보
- 반복적인 금전·물품 제공이 있는 경우
- 처방량·구매량과 연계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제약사리베이트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단순한 기념품, 통상적인 식사 등 경미한 수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 처방량·구매량과 연동된 금전·향응 제공은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금액·횟수·정도에 따라 자격정지(예: 몇 개월~1년 이상) 처분이 많이 내려집니다.
- 다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3. 리베이트를 인정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지 않나요?
-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반성 없음”으로 보아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Q4. 회사 지시대로 한 것인데 개인도 처벌되나요?
- 예, 실무 담당자·영업사원·팀장·임원 등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휘·결정 권한이 없었던 단순 실행자, 강한 압박 아래 관여한 경우 등은
-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Q5. 이미 몇 년 지난 일도 문제될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통상 5년(법정형에 따라 다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리베이트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 공소시효가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오래돼서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