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예방 가이드’는 타인의 얼굴·영상·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형사·민사 책임과 예방법을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초상권의 기본 개념,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유형, 예방 체크리스트,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예방 가이드 개요
1.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 의미
- 자신의 얼굴·모습이 무단으로 촬영·사용·공개되지 않을 권리
-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대법원 판례)
- 주요 내용
- 촬영 거부권: 원하지 않으면 촬영을 거절할 수 있음
- 공개·배포 거부권: 동의 없이 사진·영상이 인터넷, 방송, 광고 등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권리
- 상업적 이용 통제권: 초상 사진을 광고·홍보·굿즈 등 수익 활동에 쓰는 것을 통제할 권리
2.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 대표 상황
- 길거리에서 몰래 사진·영상 촬영 후 SNS 업로드
- 회사 회식 사진을 직원 동의 없이 사보·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
- 학원·학교가 학생 얼굴이 나온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
- 전 남친·전 여친 사진을 커뮤니티·단톡방에 올려 비난 유도
- 유튜브·틱톡·인스타 리얼스 촬영 중 행인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
- 연예인·인플루언서 사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사용
초상권과 형사처벌: 어디까지 범죄가 되나
1.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이 되나?
- 포인트
- “초상권 침해죄”라는 단독 범죄명은 없음
- 하지만 아래와 같이 다른 형사 범죄와 결합해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연계되는 주요 범죄
2. 명예훼손·모욕과 연결되는 경우
(1) 명예훼손죄
- 구성요건(대략)
-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 초상권과 연결되는 예
- 특정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에 비방 글, 조롱 글을 붙여 게시
-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며 “이 사람은 사기꾼” 등 사실·허위사실을 적시
- 처벌 수위
(2) 모욕죄
- 구성요건(대략)
- 공연히 사람을 경멸·비하하는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를 침해
- 예시
-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올리고 “OO같이 생겼다”, “진짜 못생김” 등 욕설·비하 댓글 유도
- 처벌 수위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3. 불법촬영·성적 초상권 침해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처벌법)
- 구성요건(요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 예시
- 지하철·계단·계단 아래에서 치마 속 촬영
- 탈의실·화장실·숙소 등에서 몰래 촬영
- 연인 사이에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협박에 이용
- 처벌 수위(기본)
(2) 딥페이크·합성 사진
- 상대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에 사용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와 유사하게 엄격하게 다뤄짐
- 실제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어도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가능성 큼
4. 기타 관련 범죄
- 협박죄
- “이 사진 인터넷에 올릴 거야”라며 돈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강요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 불법촬영물, 타인의 초상·신상정보가 담긴 자료를 게시·유포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전송하거나 SNS에 올려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
초상권 침해와 민사 책임(손해배상)
1.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2.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 고려 요소
- 사진·영상의 노출 범위 (지인 단톡방 vs 공개 SNS vs 언론·광고)
- 비방·성적 수치심 여부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연예인·공인·미성년자 등)
- 가해자의 태도(삭제·사과·합의 노력 여부)
- 대략 경향
- 단순 SNS 게시 + 즉시 삭제 + 사과 → 수십만~수백만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 많음
- 상업 광고·홍보용 무단 사용 → 수백만~수천만원까지 인정되는 사례 존재
- 불법촬영·성적 영상 유포 → 형사와 별도로 수천만원 이상 판결도 있음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 애매한 상황 정리
1. 길거리·공공장소 촬영
- 일반 원칙
-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나오는 장면
- 특정인을 부각하지 않으면 통상 초상권 침해 인정 어려움
- 특정인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편집·노출
- 동의 없이 사용 시 초상권 침해 가능성↑
- 예방법
- 가능하면
- 모자이크 처리
- 뒷모습·실루엣 위주 촬영
- 촬영 전 “영상에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정도의 간단한 동의 확보
2. 회사·학교·학원에서의 사진 사용
- 자주 문제되는 경우
- 회사 홈페이지, 브로슈어, 블로그, 유튜브 등에 직원·학생 얼굴 노출
- 체크 포인트
- 위험 상황
3. SNS·커뮤니티에 올리는 사진
- 위험한 패턴
- 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동의 없이 업로드
- 얼굴은 모자이크했지만 닉네임·이름·직장·학교 등으로 특정 가능
- 사진과 함께 비난·욕설·사생활 폭로 글 첨부
- 안전수칙
- 타인의 얼굴·신상정보는
- 사전 동의 없으면 올리지 않기
- 꼭 필요하면 철저히 모자이크 + 실명·닉네임 가리기
- 이미 업로드했다가 항의받으면
- 지체 없이 삭제 + 사과 기록 남기기(문자, 카톡 등)
초상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실무적 체크리스트
1. 업로드 전 1분 체크리스트
- 이 사진·영상에
- 특정 개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되는가?
-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쉽게 알 수 있는가?
- 동의 여부
- “사진 찍어도 돼요?” 정도라도 말로 동의를 받았는가?
- 상업적 이용(광고, 홍보, 유튜브 수익 등)이라면
- 문서·메시지로 동의를 받았는가?
- 내용 위험성
- 비하·조롱·성적 표현, 과도한 사생활 노출은 없는가?
- 해당 사진·영상이 상대에게 수치심·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2. 동의서 작성 실무 팁(회사·학원·병원 등)
- 동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 촬영 목적
- 사용 매체
-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오프라인 홍보물 등
- 사용 기간
- 동의 철회 방법
- 제3자 제공 여부(광고대행사, 외주업체 등)
- 실무 팁
- 연 1회 이상 동의서 재확인
- 퇴사자·졸업생 명단을 관리해
- 더 이상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 업데이트
3. 유튜브·틱톡·인스타 크리에이터를 위한 가이드
- 촬영 단계
- 가급적 촬영 장소에 안내문 부착
- “이 공간에서는 영상 촬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등
- 얼굴이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 간단히 구두 동의 받기
- 편집 단계
- 모자이크 필터 적극 활용
- 민감한 장면(음주, 다툼, 아이들, 환자 등)은 가급적 사용 자제
- 업로드 후
- “영상에 얼굴이 나와 삭제를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문구를 설명란에 넣는 것도 방법
- 이의 제기가 오면
- 부분 삭제·블러 처리·비공개 전환 등 신속한 조치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때 대응 방법
1. 초기에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
- 문제가 된
- 게시글, 사진, 영상의 스크린샷
- URL, 게시 시간, 조회수, 댓글 내용
- 가능하면
- 원본 화질로 저장
- 추가 유포 차단
2. 형사 절차(고소) 활용
- 고소를 고려할 상황
- 비방·모욕·성적 수치심이 심한 경우
- 반복적·악의적인 게시
- 삭제·사과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는 경우
- 준비할 것
- 기대할 수 있는 효과
3. 민사(손해배상 청구) 활용
- 고려할 상황
- 상업 광고·홍보에 얼굴이 사용된 경우
- 명예·직장·인간관계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청구 항목
- 위자료
-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초상 사용료 상당액
- 실무 팁
-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 침해 사실 지적
- 삭제·사과·손해배상 협의 요청
- 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4. 합의 전략
- 상대가 일반인인 경우
- 초기에 진심 어린 사과 + 즉시 삭제
- 재발 방지 서약 정도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음
- 상대가 기업·단체인 경우
- 이메일·공문 형식으로
- 침해 사실
- 요구 사항(삭제, 재발 방지,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합의서에 담으면 좋은 내용
- 분쟁의 대상(사진·영상·게시글 URL)
- 삭제·비공개 조치 내용
- 금전 지급 여부·금액
- 향후 서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안 하기로 하는 조항
자주 발생하는 실제 유형별 예방 포인트
1. 직장인·일반인 SNS 사용
- 회식·모임 사진 올릴 때
- 얼굴이 나오는 동료에게
- “올려도 돼?” 한마디라도 묻기
- 거절하면
- 모자이크·스티커 처리 후 업로드
- 고객·환자·내담자 사진
- 직업상 관계가 있는 사람 얼굴은 더 엄격하게
- 가능한 한 실명·얼굴 노출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2. 학부모·교사·강사
- 학급 사진, 학원 수업 사진
- 사전 동의서 필수
- 동의하지 않은 아동은
- 뒷모습, 손, 작품만 촬영하는 방식으로 대체
- SNS 운영
- 특정 아동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 이름·번호표·교복 학교명 등 모자이크
3. 연인·지인 사이 사진
- 촬영·보관
- 성적인 사진·영상은
- 촬영 자체를 신중히 결정
- 찍었다면 상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보여주지 않기
- 이별 후
- 보복성 유포는
- 중대한 범죄(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로 강력 처벌 가능
- 요구가 오면
- 삭제·공유 중단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
초상권 침해 예방 가이드 – 핵심 정리
- 타인의 얼굴·모습은 본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사용·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초상권 침해는 단독 범죄명은 없지만,
명예훼손·모욕·불법촬영·협박·스토킹 등과 결합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 비방·성적 유포 등은
형사처벌 +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위험이 있습니다.
- 예방을 위해서는
- 사전 동의 확보
- 모자이크 처리
- 민감한 상황·장소 촬영 자제
- 문제 제기 시 신속한 삭제·사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 이미 침해가 발생했다면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길거리에서 찍힌 제 모습이 유튜브 브이로그에 나왔습니다. 초상권 침해인가요?
-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선명히 나오고,
- 그 사람이 영상의 주요 대상으로 보인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라면
-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 우선 채널에 삭제·모자이크 요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단톡방에 친구 사진을 올리고 장난식으로 놀렸는데,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
- 단톡방 인원이 적더라도
- 반복적 조롱, 심한 비하 표현이 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진과 함께 사실·허위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로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홈페이지에 계속 쓰고 있는데, 그만 써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예전에 동의했더라도
-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회사에
- 삭제·사용 중지 요청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남기고,
- 응하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 동의 없이 찍은 건 아니고,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혼자 SNS에 올려도 되나요?
- 함께 찍었다고 해서
- 자동으로 게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올리기 전에 간단히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초상권 침해가 의심되는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 상대가 삭제·사과에 협조한다면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 반복적·악의적이거나
- 성적 촬영·유포, 명예훼손이 심한 경우라면
-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형사·민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