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습생 학대·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은 미성년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가혹행위·과도한 다이어트 강요 등이 단순 훈육을 넘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연습생은 형식상 ‘연수생·교육생’인 경우가 많아, 보호자 범위와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연습생 학대·아동학대처벌법 적용’ 개요
기본 개념 정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과 ‘보호자’ 범위
아동의 범위
- 일반적으로
- 연습생의 경우
보호자 및 준보호자의 범위
이들은 현실적으로 연습생의 생활과 훈련을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 가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성년 연습생에게 자주 문제 되는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감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임 및 과도한 강요(훈육 가장한 학대)
이러한 형태는 방임·유기,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복합된 형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연습생 학대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판단 요소
법원이 보는 주요 기준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
대표적인 처벌 규정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형사 절차: 신고에서 재판까지 흐름
1. 신고·수사 개시
2. 검찰 송치 및 공소 제기
3. 재판 단계
미성년 연습생·부모·소속사가 알아둘 쟁점
피해 연습생·가족 입장에서 중요한 점
연예기획사·트레이너 입장에서의 유의점
미성년 연습생 학대 사건에서의 변호인 조력의 의미
피해자 측(연습생·가족)
- 기대할 수 있는 도움
피의자·소속사 측
- 논점 정리
-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습생이 17살인데, 계약서에 ‘자발적 훈련 동의’가 있어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까?
- 미성년자의 동의나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수준의 폭행·폭언·가혹행위는 여전히 학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학대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Q2. 체중 관리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라고 한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나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Q3. 욕을 하긴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 반복적·상습적으로 인격을 모욕하는 욕설·비하 발언을 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훈련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Q4. 피해 연습생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신고했습니다.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