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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체불된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사업주 처벌 여부,
신고 방법 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체불 개요와
사례,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측면까지 알아두면 권리를 지키기 쉽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1일 유급휴일을 주며, 이 날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합니다. 연장수당은 주 40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합니다. 이 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
미만 지급은 불가합니다.
| 구분 |
임금체불 |
합법 감액 |
| 대상 |
주휴·연장수당 미지급 |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한도 |
| 처벌 |
형사 벌금·징역 |
없음 |
| 청구 |
3년 소멸시효 |
불가 |
Q: 수습기간이라 주휴수당 없나요?
A:
없음. 최저임금 100%
의무, 미지급 청구 가능
Q: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안 되나요?
A: 최저임금법 적용,
과태료 부과.
Q: 합의했는데 이제 청구하나요?
A: 강행규정 위
합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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