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사기·허위입찰 등을 처벌하는 범죄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입찰참가 제한 등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해당 죄의 기본 구조,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 수사·재판 쟁점,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 대응 방법과 예방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 개요
1-1.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 근거 법률
- 보호 법익
- 공정한 경쟁질서
- 공공기관·민간 발주자의 경제적 이익
- 시장의 신뢰
- 적용 대상
- 공공기관 입찰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등)
- 민간 기업의 경쟁입찰·경매
- 온·오프라인 경매·입찰(전자입찰 포함)
> 공공입찰뿐 아니라 민간 입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2. 구성요건: 어떤 경우에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가 되는가
2-1. 형법 제315조 내용 요약
- 형법 제315조 요지
- 법정형
2-2. ‘경매·입찰’의 의미
- 경매
- 입찰
2-3. ‘공정을 해한 행위’의 핵심 유형
① 위계(속임수)에 의한 방해
- 의미
- 주요 예시
② 강요에 의한 방해
- 의미
- 주요 예시
3. 기업이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행위 유형
3-1. 입찰담합(가격·물량 나누기)
- 전형적 패턴
- “이번 공사는 A사가, 다음 공사는 B사가” 식으로 물량 나누기
- 낙찰 예정업체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형식적 입찰) 진행
- 발주자 눈속임을 위한 최소 경쟁 구도만 형성
- 법적 리스크
3-2. 위장 계열사·차명회사 동원
- 주요 방식
- 실질은 같은 회사인데, 명의만 다른 여러 법인·개인사업자를 앞세워 다수 참여
- 한 회사가 여러 아이디로 전자입찰에 참여
- 문제가 되는 이유
- “실제 경쟁자 수”를 왜곡해 공정 경쟁을 해침
- 발주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사실상 단독입찰
3-3. 허위 서류·허위 실적 제출
3-4. 경쟁업체 입찰 방해·압박
- 주요 사례
- “이번 입찰은 우리가 해야 하니 빠져달라”는 요구 + 거래중단 암시
- 낙찰가 정보를 미리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구
- 참여 시 향후 협력관계 종료, 시장에서 배제하겠다고 압력
- 쟁점
4.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4-1. “공정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 검찰·법원이 보는 포인트
- 사전에 가격·낙찰자·물량 배분을 합의했는지
-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등 합의 정황
- 반복된 낙찰 패턴(돌려먹기, 특정사 일방 낙찰 등)
- 기업 입장에서 중요 포인트
4-2. 입찰·경매 절차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 주요 판단 요소
- 경쟁자 수가 줄었는지
- 낙찰가격이 상승했는지(또는 비정상적으로 형성됐는지)
- 발주자가 오인·기망당했는지
- 참고
4-3. 누가 책임을 지는가 (법인 vs 개인)
5. 다른 관련 범죄와의 비교
| 구분 | 관련 법조항 | 주요 행위 유형 | 특징 |
|---|---|---|---|
|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 | 형법 제315조 | 입찰담합, 위계·강요에 의한 입찰 방해 | 공공·민간 입찰 모두 대상 |
| 입찰방해(국가계약법 등)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 공공계약 입찰 부정행위 | 행정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중점 |
| 부정당업자 제재 | 각종 계약법·시행령 | 허위 서류, 담합, 부정행위 | 일정 기간 입찰참가 금지 |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입찰담합, 물량 나누기 | 과징금·형사처벌 병행 가능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7조 | 공공기관 입찰에서의 허위·기망행위 | 공무집행 자체를 속인 경우 |
6-1. 형사처벌
6-2. 행정·거래상 제재
- 공공기관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참가 제한(최대 수년)
- 특정 공공기관·지자체 전반에 걸친 제재로 확대 가능
- 민간 시장에서의 불이익
6-3. 민사상 손해배상
7. 수사·조사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 포인트
7-1. 수사 초기(압수수색·임직원 소환 등) 대응
-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압수수색 범위·영장 내용
- 어떤 입찰·경매가 문제 되는지, 기간·대상
- 누가 피의자인지, 누가 참고인인지
- 실무 팁
7-2. 조사·신문 시 유의사항
- 주의할 점
- “다른 회사와 사전에 이야기했다”는 표현이 바로 담합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관행·관례를 설명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법일 수 있음
- 실무 체크포인트
- 구체적 지시 여부(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
- 회사 차원의 정책인지, 개인 일탈인지
- 내부 규정·교육 이력(컴플라이언스)을 정리해 둘 것
7-3. 자진신고·리니언시(공정거래법 관련) 고려
-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병존하는 경우
- – 선제적 자진신고(리니언시) 시 과징금·형사처벌 감경 가능
- 실무 팁
- 자진신고 여부는 시점·내용·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짐
- 경쟁사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8.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8-1. 내부 입찰·수주 프로세스 점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 ] 특정 공사의 낙찰업체가 돌아가며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 [ ] 경쟁사와 사전에 입찰 참여 여부·가격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
- [ ] 계열사·협력사 명의를 빌려 여러 회사가 동시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 [ ] 입찰서류에 실적·인력·장비를 부풀려 기재한 사례가 있는가
- [ ]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8-2. 임직원 교육·규정 정비
- 필수 요소
- 실무 팁
9. 예방 전략: “위험한 관행”을 끊는 방법
9-1. 위험 신호가 보이는 관행들
-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로 정당화되는 관행
- – 특정 지역·업종에서 순번제 수주 관행
9-2. 기업 차원의 구체적 예방 조치
-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입찰·계약 전담 부서의 법률·윤리 교육 정례화
- 입찰 참여 시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보관
- 문서 관리
- 입찰 관련 회의록, 의사결정 과정 기록
- 경쟁사와 접촉한 경우, 목적·내용·참석자 기록
- 내부 신고 시스템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공입찰이 아니라 민간기업 입찰에서도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가 성립합니까?
-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5조는 공공·민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민간 건설사, 대기업의 협력사 선정 입찰에서도 위계·강요로 공정을 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경쟁사와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예상 입찰가격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까?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 정보 교류 수준이라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에 쓰고, 누가 낙찰받자”는 합의가 있었다면 입찰담합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대화 내용·빈도·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실제로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그럴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5조는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 가능하며,
- 실제 손해·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Q4. 실무자가 관행대로 했을 뿐인데, 회사와 대표도 같이 처벌받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의 업무로, 회사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경우
- 회사(법인)도 벌금형·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 대표·임원에게 지시·묵인·방치 책임이 인정되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는지(교육·규정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