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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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사기·허위입찰 등을 처벌하는 범죄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입찰참가 제한 등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해당 죄의 기본 구조,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 수사·재판 쟁점, 기업이 취해야 할 실무 대응 방법과 예방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 개요

1-1.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 근거 법률
  • 보호 법익
    • 공정한 경쟁질서
    • 공공기관·민간 발주자의 경제적 이익
    • 시장의 신뢰
  • 적용 대상
    • 공공기관 입찰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등)
    • 민간 기업의 경쟁입찰·경매
    • 온·오프라인 경매·입찰(전자입찰 포함)

> 공공입찰뿐 아니라 민간 입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2. 구성요건: 어떤 경우에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가 되는가

2-1. 형법 제315조 내용 요약

  • 형법 제315조 요지
    •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위계(속임수) 또는 강요로 그 공정을 해한 자는 처벌한다.”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 다른 범죄와 경합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음)

2-2. ‘경매·입찰’의 의미

  • 경매
    • 다수의 참여자 사이에 최고가 제시자에게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절차
    • 예:
      • 법원 경매
      • 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등)
      • 민간 경매 플랫폼
  • 입찰
    •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경쟁 가격(또는 조건)을 제시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
    • 예: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공공입찰
      • 대기업·공기업의 협력업체 선정 입찰
      • 민간 건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입찰

2-3. ‘공정을 해한 행위’의 핵심 유형

① 위계(속임수)에 의한 방해

  • 의미
    • 허위·기망 행위로 입찰·경매 절차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
  • 주요 예시
    • 입찰담합(담합가격 사전 합의, 들러리 입찰)
    • 유령회사·위장계열사로 여러 개 입찰 참여
    • 허위 실적·허위 서류 제출
    • 다른 업체의 입찰가격·기술제안서 불법 취득 후 대응 가격 제출
    •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하기 위한 허위 민원·허위 제보

② 강요에 의한 방해

  • 의미
    • 폭행·협박·압력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입찰 참여를 방해
  • 주요 예시

3. 기업이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행위 유형

3-1. 입찰담합(가격·물량 나누기)

  • 전형적 패턴
    • “이번 공사는 A사가, 다음 공사는 B사가” 식으로 물량 나누기
    • 낙찰 예정업체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형식적 입찰) 진행
    • 발주자 눈속임을 위한 최소 경쟁 구도만 형성
  • 법적 리스크

3-2. 위장 계열사·차명회사 동원

  • 주요 방식
    • 실질은 같은 회사인데, 명의만 다른 여러 법인·개인사업자를 앞세워 다수 참여
    • 한 회사가 여러 아이디로 전자입찰에 참여
  • 문제가 되는 이유
    • “실제 경쟁자 수”를 왜곡해 공정 경쟁을 해침
    • 발주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사실상 단독입찰

3-3. 허위 서류·허위 실적 제출

  • 사례 유형
    • 시공·납품 실적을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실적을 제출
    • 기술인력·장비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것처럼 기재
    • 타사의 실적·인력을 차용하면서 정당한 동의·계약 없이 제출
  • 형사·행정 리스크

3-4. 경쟁업체 입찰 방해·압박

  • 주요 사례
    • “이번 입찰은 우리가 해야 하니 빠져달라”는 요구 + 거래중단 암시
    • 낙찰가 정보를 미리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구
    • 참여 시 향후 협력관계 종료, 시장에서 배제하겠다고 압력
  • 쟁점

4.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4-1. “공정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 검찰·법원이 보는 포인트
    • 사전에 가격·낙찰자·물량 배분을 합의했는지
    •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등 합의 정황
    • 반복된 낙찰 패턴(돌려먹기, 특정사 일방 낙찰 등)
  • 기업 입장에서 중요 포인트
    • 단순 정보 교류인지, 담합인지의 경계
    • “관행”이라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음

4-2. 입찰·경매 절차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 주요 판단 요소
    • 경쟁자 수가 줄었는지
    • 낙찰가격이 상승했는지(또는 비정상적으로 형성됐는지)
    • 발주자가 오인·기망당했는지
  • 참고
    •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공정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 성립 가능

4-3. 누가 책임을 지는가 (법인 vs 개인)

5. 다른 관련 범죄와의 비교

구분 관련 법조항 주요 행위 유형 특징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 형법 제315조 입찰담합, 위계·강요에 의한 입찰 방해 공공·민간 입찰 모두 대상
입찰방해(국가계약법 등)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계약 입찰 부정행위 행정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중점
부정당업자 제재 각종 계약법·시행령 허위 서류, 담합, 부정행위 일정 기간 입찰참가 금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격·입찰담합, 물량 나누기 과징금·형사처벌 병행 가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공공기관 입찰에서의 허위·기망행위 공무집행 자체를 속인 경우
6. 적발 시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

6-1. 형사처벌

6-2. 행정·거래상 제재

  • 공공기관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참가 제한(최대 수년)
    • 특정 공공기관·지자체 전반에 걸친 제재로 확대 가능
  • 민간 시장에서의 불이익
    • 발주처의 블랙리스트 등재
    • 금융기관·투자자 신용도 하락
    • 상장사의 경우 공시·주가 영향

6-3. 민사상 손해배상

  • 발주자·경쟁사로부터의 청구
  • 리스크
    •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부담이 훨씬 클 수 있음

7. 수사·조사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 포인트

7-1. 수사 초기(압수수색·임직원 소환 등) 대응

  •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압수수색 범위·영장 내용
    • 어떤 입찰·경매가 문제 되는지, 기간·대상
    • 누가 피의자인지, 누가 참고인인지
  • 실무 팁
    • 임직원에게 개별 진술 자제, 혼자서 임의 진술 금지 안내
    • 메신저·이메일·문서 임의 삭제는 절대 금지(증거인멸 위험)

7-2. 조사·신문 시 유의사항

  • 주의할 점
    • “다른 회사와 사전에 이야기했다”는 표현이 바로 담합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관행·관례를 설명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위법일 수 있음
  • 실무 체크포인트
    • 구체적 지시 여부(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
    • 회사 차원의 정책인지, 개인 일탈인지
    • 내부 규정·교육 이력(컴플라이언스)을 정리해 둘 것

7-3. 자진신고·리니언시(공정거래법 관련) 고려

  •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병존하는 경우
    • – 선제적 자진신고(리니언시) 시 과징금·형사처벌 감경 가능
  • 실무 팁
    • 자진신고 여부는 시점·내용·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짐
    • 경쟁사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8.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8-1. 내부 입찰·수주 프로세스 점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 ] 특정 공사의 낙찰업체가 돌아가며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 [ ] 경쟁사와 사전에 입찰 참여 여부·가격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
  • [ ] 계열사·협력사 명의를 빌려 여러 회사가 동시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 [ ] 입찰서류에 실적·인력·장비를 부풀려 기재한 사례가 있는가
  • [ ]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8-2. 임직원 교육·규정 정비

  • 필수 요소
    • 입찰담합 금지 규정
    • 경쟁사와의 접촉·정보 교류 가이드라인
    • 위반징계 규정
  • 실무 팁
    • 교육 이수 기록·자료를 문서화해 두면, 향후 수사·재판에서 “회사 차원에서 예방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됨

9. 예방 전략: “위험한 관행”을 끊는 방법

9-1. 위험 신호가 보이는 관행들

  •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로 정당화되는 관행
    • – 특정 지역·업종에서 순번제 수주 관행
    • 발주처 공무원·담당자와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전 정보 공유
    • 들러리 입찰을 통한 “형식적 경쟁” 연출

9-2. 기업 차원의 구체적 예방 조치

  •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입찰·계약 전담 부서의 법률·윤리 교육 정례화
    • 입찰 참여 시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보관
  • 문서 관리
    • 입찰 관련 회의록, 의사결정 과정 기록
    • 경쟁사와 접촉한 경우, 목적·내용·참석자 기록
  • 내부 신고 시스템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공입찰이 아니라 민간기업 입찰에서도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죄’가 성립합니까?

  •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5조는 공공·민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민간 건설사, 대기업의 협력사 선정 입찰에서도 위계·강요로 공정을 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경쟁사와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예상 입찰가격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까?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단순 정보 교류 수준이라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에 쓰고, 누가 낙찰받자”는 합의가 있었다면 입찰담합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실제 대화 내용·빈도·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실제로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그럴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5조는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 가능하며,
    • 실제 손해·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Q4. 실무자가 관행대로 했을 뿐인데, 회사와 대표도 같이 처벌받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의 업무로, 회사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경우
      • 회사(법인)도 벌금형·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고,
      • 대표·임원에게 지시·묵인·방치 책임이 인정되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는지(교육·규정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자료 임의 삭제 금지, 증거인멸 오해를 살 행동 자제
    • 관련 입찰의 사실관계(참여 경위, 경쟁사와의 접촉 여부 등) 내부 정리
    • 임직원에게 수사 대응 가이드라인 공유(개별 임의 진술 자제 등)
    •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전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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