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수사’는 단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처벌, 추징, 거래처·금융기관 신뢰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이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의 기본 구조, 처벌 위험, 수사·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 실제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개요
1-1.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넓게 포함합니다.
- 허위·과장 신청
- 존재하지 않는 인력·시설을 있는 것처럼 기재
- 매출·투자액·고용 인원 등을 부풀려서 신청
- 용도 외 사용
- 이중·중복 지원
- 이미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동일 항목에 또 다른 보조금 신청
- 사후 관리 의무 위반
- 의무 고용기간, 시설 유지기간, 사업 지속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 반납도 하지 않은 경우
※ 형식상 “행정 지원금”, “출연금”, “R&D 과제비”, “청년고용 지원금” 등 명칭은 달라도, 실질이 공적 재정 지원이면 보조금 부정수급 이슈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 주요 법률
기업이 실제로 문제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교부·사용·환수의 기본 법률
- 허위 신청·부정 사용 시 형사처벌 규정
- 형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정 규모 이상, 조직적·상습적 부정수급 시 가중처벌 가능
- 기타 개별 법령
- 고용노동부 지원금: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 산업부·중기부 R&D: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3. 기업이 주로 문제되는 보조금 유형
- 고용·인건비 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R&D·기술개발 지원금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학협력 과제, 스마트공장 지원 등
- 시설·설비 투자 보조금
- 공장 증설, 환경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 등
- 창업·벤처 지원금
- 창업패키지, 초기창업 지원, TIPS 연계 지원 등
- 지자체 각종 보조·위탁 사업비
- 문화·관광·교육·복지 위탁사업 보조금
2.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 되는 전형적 패턴
2-1.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
- 인건비 관련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등재 후 인건비 수령
- 4대 보험만 가입시키고 실근로는 없거나, 근로시간·임금 허위 기재
-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 것처럼 서류 작성 후 실제로는 덜 지급
- 허위 매출·투자 증빙
- R&D 과제비 유용
- 허위 고용 유지
- 형식상 근로계약은 유지하되 실제로는 퇴사 상태
- 육아휴직·병가 중인 인력을 실근무 인력처럼 계상
2-2.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제 되는 경우
-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 “다른 사업에도 써도 되는 줄 알았다”
-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 담당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경우
- 대표·임원은 구체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
- 관행에 따른 처리
-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 했다”
-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 수사기관은 보조금 관리 규정, 교부 결정서, 사업계획서, 회계자료 등을 종합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규정을 잘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 회피가 쉽지 않습니다.
3.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제재
3-1. 형사처벌(형사상 책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형법상 사기죄
- 허위 자료로 국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업무상횡령·배임
- 회사 명의로 받은 보조금을 대표·임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
- 회사와 보조금 지급기관 양쪽에 손해를 끼친 경우
3-2. 행정제재(환수·제한 등)
-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이미 사용한 금액이라도 전액 반환 명령 가능
- 이자 및 가산금 부과 가능
- 향후 보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 1~5년 또는 그 이상 사업 참여 제한
- R&D 과제, 각종 정책자금, 공공입찰 참여 제한과 연계되기도 함
- 기업 신용도·평판 하락
3-3. 대표·임직원·법인의 책임 구조 비교
| 구분 | 책임 주체 | 주요 책임 내용 |
|---|---|---|
| 대표이사 | 회사 대표, 최종 의사결정자 | 형사책임(사기, 보조금법 위반), 민사, 행정제재 영향 |
| 실무 담당자 | 인사·회계·R&D 담당자 등 | 직접 행위자로서 형사책임 가능 |
| 법인(회사) | 회사 자체 |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행정제재(환수, 참여제한) |
| 외부 컨설턴트 | 서류 작성·컨설팅 담당 |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수사 가능 |
4-1. 수사·조사가 시작되는 계기
4-2. 행정조사 단계
이 단계에서의 설명과 자료 제출 태도가 이후 형사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3. 형사 수사 단계
- 피의자·참고인 조사
- 대표, 실무자, 회계담당자, 외부 회계사·컨설턴트 등
- 압수수색
- 공범 구조 파악
- 대표 지시 여부, 실무자 독단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업체, 브로커 연계 여부
5.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5-1. 현재 받고 있는(받았던) 보조금 목록 정리
- 항목별로 정리
- 보조금 명칭, 사업 기간, 교부 기관
- 총 지원액, 집행액, 잔액
- 정산 완료 여부, 감사·점검 여부
- 중복 지원 여부 점검
- 같은 인건비·같은 설비에 여러 지원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5-2. 서류·증빙 정리
- 반드시 확보·정리해야 할 서류
-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교부 결정서, 협약서
- 세부 집행 내역서, 증빙 영수증, 세금계산서
- 급여대장, 통장 거래내역, 4대 보험 내역
- 회의록, 의사결정 문서(메일, 메신저 포함)
- 문서 보존 기간
- 일반적으로 사업 종료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이 안전합니다.
5-3. 위험 신호(레드 플래그) 점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 컨설팅 업체가 “자료는 우리가 알아서 맞춰준다”고 했던 경우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가 있었던 경우
- 대표 또는 임원이 보조금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인출한 내역
- 실제 근로가 없는데 급여가 지급된 직원이 있는 경우
- R&D 과제비를 회사 일반 운영비로 돌려쓴 경우
6. 수사·조사 단계별 실무적 대응 전략
6-1. 행정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 즉시 해야 할 일
- 관련 보조금 사업 전체 목록·자료를 한 번에 모아서 구조 파악
- 내부 담당자(인사·회계·연구소 등)와 사실관계 정리
- 주의할 점
- 조사기관에 성급히 ‘전부 고의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보다
- 사실관계(언제,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먼저 정리
- 규정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해석상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 구분
- 유리한 요소 확보
- 규정·지침이 모호했거나, 기관 담당자의 구두 안내에 따랐던 점
- 사익 추구가 아닌 회사 존속·고용 유지를 위한 사용이었던 점
- 사후에라도 자발적 정정·반환을 한 내역
6-2. 형사 수사(경찰·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 진술 태도
- “모른다” “기억 안 난다”를 반복하기보다
-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정리
- 애매한 부분은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하고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
- 자료 제출
- 대표·임원의 방어 포인트
- 실무자의 독단인지, 보고·결재 구조는 어땠는지
- 대표가 인지한 시점 이후의 조치(시정·반납 등)
6-3. 자진 반환·자수의 실무적 의미
- 자진 반환 시 기대 효과
- 유의할 점
- 반환 방식(금액, 시기, 명목)을 문서로 명확히 남길 것
- 단순히 돈만 돌려준다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다만 “반환 의사·반성·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됨
7. 실제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정리
7-1. ‘고의’ 인정 여부
-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요소
7-2. ‘실제 손해’ 및 피해액 산정
-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볼 것인지, 일부만 문제인지
-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 용도 외 사용분, 허위 인건비만 분리 산정 가능한지
- 피해액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7-3. 대표이사·임원의 개인 책임 범위
- 보고를 받았는지, 결재를 했는지
- 위법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 개인적 이익을 취했는지(개인 계좌 송금, 가족 회사 거래 등)
8.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 내부 관리 포인트
8-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보조금·정부지원금 관리 규정 마련
- 신청·집행·정산·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정화
- 담당자 지정, 이중 체크(회계·관리부서 동시 확인) 시스템 도입
- 회계 분리
- 보조금 전용 계좌 사용
- 보조금 관련 지출을 회계상 별도 코스트센터로 관리
8-2. 직원 교육 및 서약
8-3. 외부 컨설팅·브로커 활용 시 주의
- 주의해야 할 신호
- “이렇게 하면 무조건 지원금 나온다”는 식의 과도한 장담
- “서류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된다”
- 성공 보수만 받고 세부 서류는 보여주지 않는 구조
- 기업 측 체크 포인트
- 모든 신청·정산 서류를 회사 서버에 보관
- 컨설턴트가 작성한 서류라도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인식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인데, 대표도 형사처벌을 받습니까?
- 수사기관은 보고·결재 구조, 회사 규모, 업무 관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대표가 최소한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 “알고도 묵인한 것”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자의 독단 행위임이 명확하고, 대표가 인지 후 즉시 시정했다면 책임이 경감될 여지는 있습니다.
Q2. 고의가 아니라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 형사처벌에서는 ‘고의’가 핵심이지만,
- 규정을 전혀 보지 않았거나
- 명백히 허위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고의’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 다만, 규정이 매우 복잡하거나 기관의 안내가 모호했던 부분은
-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 일부 항목은 ‘과실’ 또는 행정상 제재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Q3. 이미 보조금을 전부 사용했는데, 환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수 처분이 내려지면 법적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분할 납부, 일부 감액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사 리스크까지 있는 사안이라면,
- 환수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 형사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수사 전에 스스로 신고·반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무조건 처벌 면제’는 아니지만,
- 특히 피해액이 크지 않고, 다른 전과가 없다면
- 조기 대응을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Q5. 압수수색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자료 제출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언쟁, 임의 삭제·파기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이후 조사에 대비해
- 압수 대상 목록, 압수 시 상황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