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감사 등에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주대표소송의 기본 구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소송에 휘말렸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대표소송 개요
1-1. 주주대표소송이란?
- 법적 근거
- 의미
-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감사 등에게
- 원래는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 회사가 고의·묵인·방치 등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주주가 승소해도 돈은 회사에 들어갑니다.
1-2. 왜 주주대표소송이 중요해졌나?
2.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누가, 언제, 어떻게?)
2-1.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주주 요건)
- 비상장·일반 주식회사
- 상장회사(공모 대규모 주식회사 포함)
- 지분율 산정 시 유의점
2-2. 어떤 행위가 대상이 되는가? (이사의 책임 사유)
- 대표소송 대상이 되는 전형적 사례
- 회사 자금을 이용한 횡령·배임
- 특수관계인(오너 일가 회사 등)에게 부당 지원
- 시가보다 현저히 유리한/불리한 조건의 거래(헐값 매각, 고가 매입 등)
- 이사회 의결 없이, 또는 정관·내부규정 위반한 대규모 투자
- 공시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거액의 과징금·손해 발생
- 명백히 부실한 인수합병(M&A)으로 손해 발생
- 요건 요약
2-3. 절차 요건 – 회사에 먼저 “청구”해야 함
주주대표소송은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회사(이사회)에게 책임추궁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1단계
- 회사에 “소송 제기 청구”
- 주주가 회사(이사회)에 서면으로 요구:
- “A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달라”
- 청구서에 포함할 내용
- 대상자(이사·감사 등)
- 위법·배임 행위의 내용
-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개략
- 2단계
- 30일 기다리는 기간
- 회사가 30일 이내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거부하는 경우
- → 주주는 비로소 직접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
- 예외 – 긴급한 경우
-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 가능 (법원이 요건 엄격히 봅니다)
3. 주주대표소송의 진행 구조와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3-1. 소송 구조 한눈에 보기
- 원고(주주)
- 회사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는 지위
- 피고(이사·감사 등)
- 개인 자산으로 배상책임 부담 가능
- 회사(법인)
- 소송상 형식상 피고가 아니지만,
-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주체
3-2.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리스크
3-3.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들
-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황
4.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 유형 (사례 중심)
4-1. 특수관계인 거래·부당지원
- 전형적 패턴
- 오너 일가 회사에
- 헐값으로 자산 양도
- 고가로 용역·물품 구매
- 낮은 금리로 자금 대여
- 쟁점
4-2. 무리한 M&A, 부실 투자
- 사례 유형
- 적자 기업 인수를 “시너지” 명분으로 추진했으나
- 실사는 부실, 가치평가 과대
- 인수 후 막대한 손실 및 손상차손 인식
- 주주대표소송에서의 공격 포인트
4-3. 공시 위반·금융규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벌금
- 문제 구조
- 대표소송에서의 쟁점
적정 수준으로 구축·운영했는지
5. 기업(대표·임원)이 미리 해야 할 예방 전략
5-1. 이사회·경영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 필수 체크 포인트
- 이사회 의사록에 다음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 보고 내용 요약
- 제시된 대안들
- 리스크에 대한 논의
- 반대·유보 의견
- 외부 자문 의견서(법률·회계·세무 등) 확보
- 이유
- 주주대표소송에서
“당시로서는 합리적 판단이었다(경영판단의 원칙)”를 입증하려면
당시의 자료·논의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5-2.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권장 요소
5-3. D&O 보험(임원배상책임보험) 점검
- 체크해야 할 것
- 실무 팁
-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와의 보장범위 다툼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 약관·특약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이미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대응 전략
6-1.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할 일
- 내부 사실관계 정리
- 관련 의사결정 경위, 회의록, 보고서, 메일 등 신속 수집
- 관련 임직원 인터뷰(비공식 메모라도 남겨두기)
-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공시 의무가 있는 상장사의 경우
- 소송 제기 사실, 주요 내용 공시 여부 검토
- 언론 대응 메시지 일원화
- 법률 대응 전략 수립
- 책임이 문제되는 이사·임원별로
- 관여 정도
- 정보 접근 정도
- 반대·유보 의견 여부
- 개별 방어 전략을 나누어 설계
6-2.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어 논리
- 경영판단의 원칙(사업판단의 원칙)
-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해
-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 회사 이익을 위해 진지하게 판단했다면
- 결과가 나빴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논리
- 인과관계 부인
- 설령 절차상 미흡이 있더라도
- 실제 손해가 그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 손해액 다툼
- 주주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공격
7. 주주대표소송과 다른 제도 비교
| 구분 | 주주대표소송 | 경영진 상대 직접 손해배상청구(주주 개인) | 형사고소(배임·횡령 등) |
|---|---|---|---|
| 원고 | 주주 | 주주(개인 손해 주장) | 검찰(수사기관) |
| 피고 | 이사·감사 등 | 이사·감사 등 | 피의자·피고인(경영진 등) |
| 손해배상 귀속 | 회사 | 해당 주주 개인 | 벌금·형벌(국가) |
| 목적 | 회사 손해 회복 + 지배구조 개선 | 주주의 개별 손해 회복 | 범죄 처벌 |
| 난이도·부담 | 높음(전문적·장기 소송) | 입증이 매우 어려운 편 | 형사 입증 기준(엄격) |
| 기업 입장 리스크 | 재무·지배구조·평판 리스크 동시 발생 | 소송 부담은 있으나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적음 | 수사·압수수색, 임직원 형사처벌 위험 |
8-1. 이사회·경영진이 스스로 점검해 볼 항목
- 최근 3년 내
-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었는가?
- 대규모 투자·M&A가 있었는가?
- 금융당국 제재, 공시 위반 이력이 있었는가?
- 현재
- 이사회 의사록이 충분히 상세한가?
- 외부 자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가?
- 내부통제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가?
8-2. 분쟁 가능성이 보일 때 해야 할 것
- 주주 측의 움직임 징후
- 대응
- 관련 사안의 법률 리스크 사전 진단
- 내부 보고 체계 정비 및 문서 관리 강화
- 필요 시,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하고 조치 결의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주주가 1% 지분을 모아서 공동으로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 여러 주주가 연대하여 합산 지분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Q2.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사·임원 개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고,
- 일부는 D&O 보험에서 보전되더라도
- 고의·배임 등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판결 내용은 평판·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 이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Q3. 회사가 이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주주대표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 회사가 실질적으로 책임 추궁을 하고 있다면
- 동일한 취지의 대표소송은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 회사 소송이 형식적이거나
- 손해액·책임범위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 주주들이 별도의 대표소송을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Q4.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언론에 알려지나요?
- 상장사의 경우
- 공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
- 공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론 보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비상장사라도
Q5. 대표소송을 당한 이사가 중간에 사임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 재직 중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다만
- 후임 이사회가 회사 명의로 소송을 조정·화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