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허위보고’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형법(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중대재해 허위보고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과 리스크가 있는지,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대응·예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중대재해 허위보고’ 개요
1.1 중대재해·산업재해와 ‘허위보고’의 의미
→ 결국, “법이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보고하거나 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중대재해 허위보고가 문제되는 법적 근거
2.1 관련 주요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형법
- 기타
3. 중대재해 허위보고 시 처벌 및 제재
3.1 형사처벌 가능성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 보고의무 위반, 허위보고
- 보통
-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 형법상 범죄
3.2 행정·민사·기타 리스크
- 행정제재
- 민사책임
- 기업 평판·거래 리스크
- 언론 보도, 노조·시민단체 문제 제기
- 금융기관·대기업 발주처의 ESG 평가, 협력사 평가에 직접적 악영향
- 상장사라면 공시·IR에서 투자자 신뢰 하락
4. 중대재해 허위보고가 발생하는 전형적 상황
4.1 왜 허위보고를 시도하는가?
- 단기적인 비용·평판 우려
- 산재 통계 증가 → 보험료 인상, 안전평가 하락 우려
- 납기 지연·공정 중단을 피하고 싶은 압박
- 내부 문화 문제
- “사고 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사고 나도 보고하지 마라” 문화
- 안전보다 생산·실적 우선
- 법규·절차에 대한 무지
- 중대재해와 일반재해 구분을 정확히 모름
- 무엇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미숙
4.2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허위보고 패턴
- 사고 자체를 외부 사고로 둔갑
- 근로자 신분 왜곡
- 사실상 상시근로자인데
- “일용직, 개인사업자, 하도급업체 소속” 등으로 처리
- 사망·중상임에도 경상으로 처리
- 처음에 단순 타박·염좌로 신고
-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중증 후유장애로 이어짐
- 보고 시점 지연·조작
5. 허위보고와 적법보고 비교
| 구분 | 적법한 보고 | 허위·부적법 보고 |
|---|---|---|
| 보고 대상 재해 | 법이 정한 중대재해·산재 전부 | 통계·평판 우려되는 건 은폐·축소 |
| 보고 시점 | 사고 인지 즉시, 지체 없이 | 며칠~수주 지연, 나중에 형식적으로 보고 |
| 보고 내용 | 사실 그대로(시간·장소·원인·피해 정도 등) | 경상으로 축소, 장소·원인 변경, 업무관련성 부정 |
| 내부 의사결정 | 안전·법무·인사 등 합동 검토 후 투명 보고 | 일부 임원·관리자가 비밀리에 축소·은폐 지시 |
| 법적·기업 리스크 | 단기적 부담 있으나 장기적으로 리스크 감소 | 형사처벌·평판 손상·추가 제재로 리스크 폭발적 증가 |
→ 단기적으로 편해 보이는 허위보고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비용과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6. 실제 수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
6.1 “허위보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포인트
- 재해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보고를 안 했는지
- 보고 내용과 실제 상황의 괴리가 우연한 착오 수준인지, 계획적 조작인지
- 관련 이메일·메신저·회의록에서
- “이번 건은 산재로 처리하지 말자”
- “하청 사고로 돌려라” 등 지시 여부
- 의도(고의)가 인정되면
6.2 책임 주체: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 법인(회사)
- 양벌규정으로 법인 자체 벌금형 가능
- 실무 관리자
- 안전관리자, 공장장, 현장소장, 인사·총무 담당자 등
- 허위보고 작성·실행에 직접 관여 시 처벌
- 임원·경영진
7. 중대재해 허위보고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전략
7.1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조치
- 1단계
- 인명 구조·추가 피해 방지
- 2단계
- 즉시 보고
- 내부 보고: 안전·인사·법무·경영진에 신속 공유
- 대외 보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 등 신고
- 3단계
- 증거 보존
- CCTV, 작업지시서, 교육일지, 안전점검 기록 등 변형 없이 보존
- 임의로 현장을 정리·정돈하거나 설비를 뜯어 고치지 않도록 주의
- (필요한 경우, 사진·영상 등으로 현황을 남기고 관계 기관과 협의)
7.2 이미 허위보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리스크 관리
- 사실관계 신속 재점검
- 보고 내용과 실제 사고 내용의 차이를 내부적으로 정확히 파악
- 자진 정정·추가 보고 검토
- 허위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 늦더라도 정정·추가 보고가 향후 형량·제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많음
- 내부 조사와 책임 분리
- 허위보고에 관여한 사람과, 향후 개선·재발방지 조치를 담당할 사람을 분리
- 조직 차원에서 “은폐 지시 문화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명확화
8.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예방·관리 시스템
8.1 재해 보고 프로세스 매뉴얼화
- 서면 매뉴얼 필수 요소
- 중대재해·산업재해 정의 및 예시
- 재해 발생 시
- 보고 대상 부서·담당자, 보고 체계(라인)
- 외부 보고 기관·연락처, 보고 기한
- 보고 내용 템플릿(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교육
- 관리감독자·현장소장에게 정기적인 산재·중대재해 보고 의무 교육
- “은폐가 회사에 더 큰 피해”라는 점을 구체 사례로 반복 교육
8.2 내부 신고·보호 제도
8.3 문서·데이터 관리
- 안전·보건 관련 기록의 체계적 보존
- 교육일지, 점검표,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기록 등
- 전자 시스템 활용
- 보고·승인 과정을 전산화하여
- 사후에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승인했는지” 추적 가능하게 구축
9. 중대재해 허위보고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대재해인지 애매한 경우, 일단 보고해야 할까요?
- 원칙적으로 “의심되면 보고”가 안전합니다.
- 중대재해가 아님이 나중에 확인되면 그에 따라 정리하면 되지만,
- 애초에 미보고·축소보고를 했다가 나중에 중대재해로 확정되면
허위보고·은폐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Q2. 하청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 원청도 보고 의무가 있나요?
- 실무상, 하청업체가 보고의 1차 책임을 지지만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조되므로
- “하청 사고라서 우리 일 아니다”라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Q3. 담당자가 실수로 사고 내용을 일부 잘못 기재한 것도 허위보고인가요?
- 고의성이 없고, 실수·착오가 명백한 경우
- 통상적으로 ‘허위보고’로 보긴 어렵고
- 정정 보고를 통해 충분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 왜 그런 기재가 되었는지, 내부 검토·승인 과정은 어땠는지에 따라
-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이미 허위보고가 적발된 상황에서, 어떤 점을 가장 우선해야 하나요?
-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핵심입니다.
- 누가, 어떤 경위로 허위보고를 했는지
- 조직·시스템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 그 위에서
10. 정리: 허위보고는 ‘리스크 폭탄’입니다
- 중대재해 자체도 이미 큰 문제지만,
허위보고·은폐는 그 자체로 별도의 중대한 범죄·제재 사유가 됩니다.
- 단기적인 평판·비용을 피하려다
- 형사처벌, 막대한 손해배상, 기업 신뢰 붕괴라는
- 훨씬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기업 대표·임직원 입장에서는
- “사고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숨기면 끝이다”라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심고
- 재해 발생 시
- 신속한 보고
- 투명한 사실 확인
- 체계적인 재발방지 조치
- 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전문화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