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노출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참여 업체 직원이나 하청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무단 공개되는 상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글이 동의 없는 노출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분까지 핵심만 모아 설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노출’ 관련 개요
관급공사 현수막에 작업자 이름과 사진이 노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주요 문제점
- 발주처나 시공사 동의 없이 직원 얼굴·이름 공개 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으로 이어집니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17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민법 제750조(초상권 불법침해).
- 발생 원인
- 공사 홍보 목적으로 현수막 설치 시 안전관리자나 협력업체 인원 사진을 무단 사용
- 예방 팁
- 노출 전 반드시 서면 동의 받기, 동의 없으면 즉시 철거.
‘관급공사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노출’ 케이스
A 사례: 도로 확장 공사 현수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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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상황
- 관급 도로공사 현수막에 하청업체 직원 5명 이름과 사진이 3개월간 게시, 동의 없음
- 형사 처분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
- 민사 처분
- 피해자 소송으로 시공사에 위자료 1,000만원 배상 판결.
- 행정 처분
- 발주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6개월 입찰 제한.
-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과태료), 지방계약법 제25조(입찰 자격 제한).
B 사례: 공공건물 신축 공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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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상황
- 공공시설 공사 홍보탑에 안전관리자 얼굴과 이름 노출, 시민 신고로 발각.
- 형사 처분
- 초상권 침해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민사 처분
- 합의로 300만원 위자료 지급
- 행정 처분
- 조달청 입찰내역서 작성 지침 위반으로 사업자 등록 정지 3개월.
- 관련 규정
- 민법 제751조(초상권), 조달사업법 제29조(부정당업자 제재).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 이름만 노출돼도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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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름은 고유식별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됩니다. 동의 없으면 위반입니다.
현수막 철거 후에도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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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라도 책임은 시공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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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시공사가 직접 관리하므로 1차 책임, 발주처는 감독 소홀 시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어떻게 동의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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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동의서에 노출 목적·기간 명시, 철회권 안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