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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법이
5인 미만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
적용 범위와
예외, 실제
사례,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통해 소규모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례 1: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망사고 (형사·행정 적용)
A 사업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행정처벌). 민사상 유족 배상금 2억원
지급 판결.
사례 2: 20인 미만 건설업 추락사고 (형사·민사 적용)
B 현장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지도로
추락사고 발생. 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원(
형사).
피해자 가족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1.5억원
인정. 행정적으로
작업중지명령 3개월
처분.
사례 3: 5인 미만 사업장 사고 (비적용)
C 사업장(4인 근로자)에서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로
형사처벌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행정).
| 구분 | 5인 미만 | 5인 이상 50인 미만 | 50인 이상 |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제외 | 적용(업종별 확대) | 전면 적용 |
| 주요 처벌 | 없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대상 재해 | - | 사망·6개월 이상 치료 등 | 동일 |
Q: 5인 미만 사업장은 완전 제외인가요?
A: 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
Q: 건설업 20인 사업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2년부터 전면 적용
Q: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요?
A: 50인 미만은 면제이나 권고. 컨설팅으로 대체
가능
Q: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노동부·
지자체 사이트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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