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중대재해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사고가 나면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소장, 발주자, 안전관리자 등 각 주체의 형사·민사·행정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실제 처벌 수위와 관련 법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중대재해 발생 시 기본적인 책임 구조, 적용 법령, 처벌·제재의 큰 틀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중대재해 책임 관련 개요
- 불법 하도급이란
-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하도급, 명의대여, 일괄하도급, 등록 없이 공사를 수급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서류상으로만 시공하고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하는 명의대여, 자격 없는 업체에 공사를 넘기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중대재해와의 관계
- 안전비용 축소, 관리 공백,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추락, 붕괴, 협착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 불법 하도급 자체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니지만, 그 구조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결합되면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 책임 구조
- 원도급사: 사업주·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관리 조직·예산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됩니다.
- 하도급사: 직접 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부담, 작업환경 관리 책임을 집니다.
- 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위반 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함께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처벌 사례·형량(개략)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반복·중대 위반 시 과징금과 더불어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선분양 제한 등 고강도 행정처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중대재해 책임 관련 주요 규정 정리
형사법·중대재해 관련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하도급 관리, 위험요인 파악·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법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 책임자 등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문서위조·사기 등: 허위 서류로 실질 시공자를 숨기거나, 허위 안전관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추락·붕괴 등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복·중대 위반 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까지 과징금, 작업중지 명령, 감독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관련
- 민법 일반 규정
-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고의·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 공사 구조물, 비계, 거푸집, 가설시설 등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점유자·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실무에서는 공작물 하자, 안전조치 미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용자책임·보험
- 원도급사·하도급사의 사용자책임, 산재보험 보상과 별도의 위자료·일실수입 청구, 구상권 행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개별법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 무등록 시공, 명의대여, 일괄·재하도급 제한 규정 등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건축법 및 관련 인허가 법령
- 구조·안전 기준 위반, 사용승인 조건 위반 등은 별도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과 함께,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형사 책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향후 건설안전특별법(제정 추진)
-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보다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 비율까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정부 정책·기조
-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 공공입찰 페널티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주체와 범위
원도급사의 책임
- 법적 지위
-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업주로서 전체 공사에 대한 궁극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질 시공을 하도급에 맡겼더라도 안전관리 의무를 완전히 면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내용
- 안전관리 조직·예산 확보, 적정 공사비·공기 설정,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점검 의무 등이 있습니다.
- 불법 하도급을 알면서 방치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사실상 조장한 경우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회사에는 거액의 벌금,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입찰 제한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사 및 실질 시공업체의 책임
- 실질 시공 주체
- 현장에 작업자를 투입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이므로, 일상적인 안전조치 및 작업환경 관리 의무가 큽니다.
- 책임 내용
- 안전시설 설치, 위험 작업 관리, 근로자 교육·감독,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무등록, 자격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급한 경우, 불법 상태 자체가 가중 사유로 고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 사고 발생 시
- 대표자·현장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발주자(공공·민간)의 책임 가능성
- 공공 발주자의 경우
-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실 시공·불법 하도급을 방치한 정도가 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일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 개입 정도·감독권 행사 범위 등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민간 발주자의 경우
- 공사 과정에 깊게 개입하면서 사실상 관리권을 행사했다면, 안전관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여부와 중대재해 인과관계 쟁점
- 단순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 불법 하도급이 존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에서는 다음 쟁점이 중요합니다.
- 불법 하도급 구조 때문에 안전예산이 줄었는지
- 공사 품질 및 안전 수준이 크게 떨어졌는지
- 사고 발생 과정과 불법 하도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 공작물 하자와의 결합
- 구조물·비계·거푸집 등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 공작물 책임과 함께 불법 하도급 구조가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 피해자 측에서는 하자, 안전조치 미비, 불법 하도급 구조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 제재와 경제적 제재
- 영업정지·등록취소
-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불법 하도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제재 수위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 과징금·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또는 중대 사고 시 영업이익·매출액의 상당 비율까지 부과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공공입찰·조달 제한
-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은 공공입찰 감점, 우수제품 지정 배제, 쇼핑몰 등록 배제 등 각종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실상 시장 접근 제한 효과를 가지므로, 단순 벌금 이상으로 중대한 경제적 제재가 됩니다.
- 안전투자와 규제 방향
- 정부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비교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주요 대상 |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 | 사업주, 현장 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
| 책임의 초점 | 안전·보건 확보 체계 전반(시스템) | 개별 현장 안전조치·규정 준수 여부 |
| 적용 상황 |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 위험 작업·기계·시설별 안전조치 위반 시 |
| 제재 수준 | ||
| 입증 구조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시스템 부재·결함’ 중심으로 다툼 | 개별 규정 위반 및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 중심 |
| 불법 하도급과의 관계 | 위험의 외주화, 실질적 지배·운영 책임 회피 정황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하도급 구조에서 각 사업주·현장 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각각 판단 |
실무에서는 동일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전제가 되거나, 최소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법 하도급이 개입된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별 보호구·안전설비·교육 의무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명의 대여, 등록 기준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 이 복합적으로 다투어지는 양상이 일반적입니다.
건설사가 취할 수 있는 예방·대응 전략
1. 불법 하도급 차단 및 구조 개선
- 계약 단계 관리
- 도급·하도급 계약서에 재하도급 금지, 필수 공정 직접 시공,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명목상 도급·위수탁 계약을 통한 ‘실질적 명의대여’가 되지 않도록, 공사 수행 실체(인력·장비·지휘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 심사·평가
- 안전관리 능력, 재무 건전성, 과거 중대재해·행정제재 이력 등을 사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정기적으로 하도급사 안전관리 수준, 교육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실태 등을 평가하고, 미흡 시 시정 및 퇴출 기준을 설정합니다.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
- 경영진 차원의 의사결정
- 이사회·대표이사 보고 안건에 안전보건 이슈를 정례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별도 항목으로 확보합니다.
- ‘공기·원가보다 안전 우선’ 원칙을 사내 규정과 인사·평가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 현장 안전조직과 권한 부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형식적으로 두는 수준을 넘어서, 작업중지 권한과 예산 집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 원청 안전부서가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통합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합니다.
- 위험성 평가 및 작업허가제
- 고소작업, 중량물 인양, 굴착·해체 작업 등 고위험 공정에 대해 사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 크레인 작업, 동시 작업, 협소 공간 작업 등에 작업허가제(Work Permit)를 도입해 절차 없이 작업이 시작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문서화·기록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인데, 이는 실제로는 어떤 문서와 기록을 남겨두었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예산·조직·규정 개정 이력
- 정기·수시 안전회의, 위험성 평가 회의록
- 교육 계획·이수 기록, 보호구 지급·점검 기록
- 설비 점검·정비·교체 기록
-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및 개선 조치 이력
이러한 자료는 사고 이전부터 꾸준히 축적되어야 의미가 있으며, 사고 후에 일괄 작성된 문서는 법원에서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 즉각적인 작업중지 및 추가사고 방지 조치
-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설비·구역을 신속히 통제합니다.
- 관계 기관 신고·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신고·보고 기한과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증거 보존
- 사고 현장 보존, CCTV·출입기록·작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임의 변경·폐기를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및 소통
- 신속한 의료·장례·생활 지원과 더불어, 유가족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유가족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불법 하도급이 개입된 중대재해 사건에서 피해자·유가족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임 주체 특정
- 겉으로 보이는 시공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휘·감독한 원청·발주처·실제 시공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하도급 구조 및 계약 관계 파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재하도급 금지 위반, 명의대여 등) 여부를 확인하면, 형사·손해배상 책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
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및 수사 대응
- 불법 하도급 및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는 통상 고용노동부·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이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하므로, 초기에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은 이후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하면 전문가(노무사·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자료 수집
- 근로계약서, 도급·용역 계약서 사본, 급여 명세, 4대보험 가입 여부, 출입 기록, 작업 지시·보고 체계,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은 실제 사용종속관계와 하도급 구조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CCTV, 사진·동영상, 동료 진술, 카카오톡·문자 등 전자적 기록도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백업·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손해배상(민사) 및 산재 보상
- 산재보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지며, 불법 하도급 구조라고 해서 피해자의 산재 보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원청과 하도급사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주체와 처리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일실수입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은 원청·발주처의 공동 책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도 고려됩니다.
- 합의 전략
- 형사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 기업 이미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가해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금 제시액이 적정한지, 향후 추가 청구권 포기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성급한 합의보다 전체 손해 규모와 책임 구조를 파악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형사 고소·진정 활용
- 고소·진정 대상
- 단순히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책임자·실질 소유주·발주처 책임자까지 포함해 고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재하도급 금지, 명의대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적용 가능한 죄명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의 실익
- 형사 고소 자체가 민사 손해배상 액수를 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압수수색 등)를 통해 피해자·유가족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내부 문서·이메일·회의록 등 핵심 자료가 수집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있습니다.
4. 공공기관·공사 현장에서의 특별 고려사항
- 공공 발주 공사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개입된 경우, 발주처는 통상 “감독만 했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설계·공정·안전예산·공사 기간 결정 등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입찰 공고, 설계서, 계약서, 낙찰 후 협상 과정 기록, 감리·감독 지시 문서 등을 통해 발주처의 실질적 영향력과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공공기관 및 공기업
- 최근에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부여, 기관장 해임 요구 등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피해자·유가족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와 의견 표명이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안전보건 계획, 위험성 평가 결과, 도급 계약 내역, 안전 점검 보고서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조력 및 심리·생활 지원
- 법률·노무 전문가 활용
- 중대재해·불법 하도급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민법, 형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분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형사 고소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형사·민사·행정 절차와 언론·여론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심리·생활 지원 연계
- 중대재해 피해자·유가족은 장기적인 트라우마, 생계 곤란, 가족 관계 악화 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자체
지자체·고용노동부·산재보험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료, 직업재활, 생계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기에는 장례·의료비, 긴급 복지 등 단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이후에는 직업 재교육, 자녀 학자금, 장기 상담 지원까지 중장기 플랜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중대재해 관련 시민단체·노동단체·유가족 모임에 연결되면,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 공동 대응을 통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언론·여론 및 기록의 중요성
- 언론 보도와 사회적 관심은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급한 인터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공개는 향후 형사·민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도자료, 기자회견, 인터뷰 방향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건 경과, 기관과의 면담 내용, 약속된 대책과 이행 여부 등을 일지·파일 형태로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협상·소송·국회·감사원 민원 등 다양한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불법 하도급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이 기억을 왜곡하거나, 자료가 사라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미 합의나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은 경우에도,
- 당시 법률적 검토가 충분했는지,
- 책임 주체(원청·발주처·공공기관 등)가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 장기 치료·생계 손실·정신적 손해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기록·계약서·수사·재판 서류, 병원 진단서와 소득 자료 등을 한 번 더 정리해 전문가에게 “두 번째 의견(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과정을 권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피해자·유가족에게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와 불법 하도급은 결코 개인의 불운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위험과 반복되는 죽음·부상을 끊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유가족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전문가와 연대 단체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기록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다음 사고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됩니다.